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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9일 토요일

꼭 알아야할 캐나다 교통 상식

꼭 알아야할 캐나다 교통 상식
- 글쓴이 : ikoreatimes - 작성일 : 2006년 04월 27일 - 홈페이지 : http://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교통법규는 한국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 실제 운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 교통 문화
• 거리 표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킬로미터(㎞)로 표시한다.
• 차를 운전할 때는 전조등을 항상 켜야 한다.
• 차량과 사람 모두 우측통행이다.
• 교차로에서는 오른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신호 체계에서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이다.
• 캐나다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발시 벌금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고 표시의 노란색 속도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착순으로 한대씩 진입한다. 합류도로에서도 한 대씩 교대로 진입한다.
• 도로 표지는 영어나 불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호(Symbol)로 표시되기도 한다. 불어만 사용하는 지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불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교통 법규
최고 속도(Maximum Speed 혹은 Speed Limit)
• 100㎞/h; 대부분의 간선도로(Highway)와 고속도로(Expressway)
• 80㎞/h; 도시•마을 밖의 간선도로
• 50㎞/h; 도시•마을 안에 있는 도로
• 30㎞/h; 학교와 공원의 주변에 있는 도로

안전 벨트
운전자 및 동승객은 차가 운행중일 때에는 반드시 안전벨트(Seat Belt)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률적인 규제 사항이다. 운전자는 5∼16세의 동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조 의자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아기나 어린이는 반드시 보조의자(Car Seat)에 앉혀야 한다. 다양한 보조의자가 있기 때문에 나이와 체중에 맞는 의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8㎏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Booster Seat를 이용한다. 그리고 유아는 차량의 뒤편으로 얼굴이 향하도록 하는 특별한 의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수신호
• 좌회전: 팔을 창 밖으로 내밀어 수평으로 뻗기
• 우회전: 팔을 창 밖으로 내밀어 위로 올리기
• 서행 또는 정지: 팔을 창 밖으로 내밀어 밑으로 내리기

기타
• 학교버스(School Bus)가 빨간 신호등을 깜박이며 정지할 때는, 그 버스가 움직이거나 신호등을 끌 때까지 정지하며 기다려야 한다. 중앙선이 없는 길에서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정지하여야 한다.
• 소화전(Hydrant)에서는 3m 떨어져서 주차하여야 한다.
• 철로 건널목에서 기차가 온다는 경종이 울릴 때 철로에서 5m 이상되는 장소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위험한 운전자로 간주된다.

경찰의 요구
속도 위반, 차량 이상 등의 경우에 경찰차량이 신호를 보낸다. 이 경우 도로의 오른편에 차를 세운 뒤, 양손을 운전대(Steering Wheel)에 얹어 놓고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행동을 하면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와서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점 제 도
과실점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감점되며, 교통경찰 개인이 감점시킬 수 없다. 법원 재판의 판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 위반시 과실점수 기준
2점 : 전조등 상향, 차문 부당하게 열기, 회전금지 위반, 썰매•자전거•스키 등 금지된 물건에 사람을 태워 차로 끌기, 싸인 위반, 보행자 앞지르기, 도로 독차지, 부당한 좌•우회전, 신호 주지 않기, 필요없는 서행, 도로에서 뒤로 운전
3점 : 제한속도 16∼29㎞/h 초과, 철로 차단기 무시, 우선권 양보 위반, 일단정지 싸인•교통 신호•철로건널목 신호 위반, 교통경찰의 지시 위반, 분리된 고속도로에서 뒤로 운전, 교통사고 미신고, 부당한 추월, 복선 고속도로에서 차선 위반, 운전석에 초만원 승차, 일방통행 위반, 폐쇄된 고속도로 운전, 분리된 고속도로 부당 횡단
4점 : 제한속도 30∼49㎞/h 초과, 앞차 근접 주행
5점 : 버스 운전자가 신호•간수 없는 철로 건널목에서 일단정지 위반
6점 : 제한속도 50㎞/h 이상 초과, 부주의한 운전, 경쟁적 주행, 학교버스 정차시 비정지
7점 : 뺑소니

Dispute 제도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RCMP로 부터 ticket 을 발급받았을때, 그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법의 구제 방법으로 dispute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티켓은 30일 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는 티켓 뒷면에 있는 주소로 'dispute' 한다는 내용을 적어 티컷 사본을 보내면 한달 이내에 파일이 접수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수 개월 후에 재판 날짜를 지정받는다 . 재판 날은 법원에 가서 티켓을 발부한 경찰 혹은 RCMP와 함께 판사 앞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다. 판사는 두쪽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다음,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금액을 조정해 주기도 하지만 속도위반은 그냥 Fine(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교 통 사 고 대 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즉시 911이나 지역의 비상번호(Emergency Number)에 전화하여야 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이 부르도록 기다린다.
만약에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Hit-and-run)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사고나 C$700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절대로 차를 움직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뺑소니는 중죄에 해당한다.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구급차를 부른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즉시 전화하여 그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
경찰이나 상대방 운전자가 물어보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주어야 한다: 운전자•차주의 성명•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자동차의 번호•등록번호, 자동차 보험의 회사 이름•보험증 번호 등.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증을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으며, 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정보 획득
상대방 운전자로부터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운전자•차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 차량의 생산년도•색상•차종•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회사 이름 및 보험증 번호 등.

확인 사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 일자•시간•장소•원인. 카메라가 있으면 사고 차량•현장에 대한 사진을 여러 방향•각도에서 찍어 놓는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주소•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개요를 글로 받아 놓는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면 이 또한 글로 받아 놓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사고 차량과 본인•동승자의 부상부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놓는다. 가정의를 만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

주의 사항
주의하여야 할 사항도 있다: 불필요한 발언 금지. 자진하여 정보를 주는 것은 삼가고,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I am Sorry'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나, 아니면 보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한 후에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량 고장
운전하던 차량에 고장(Breakdown)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를 길어깨(Shoulder)에 대고 엔진 뚜껑(Hood 혹은 Bonnet)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기다리거나, 길가에 있는 비상전화(Emergency Telephone)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렌터카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는다. 캐나다 자동차 협회(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CAA)는 차량 고장시의 지원, 각종 교통지도 판매, 여행 정보, 숙박시설 예약 서비스, 여행 대리점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캐나다 관광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화(613 - 820 - 1890)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CMP를 이기고 오다!
- 글쓴이 : ikoreatimes - 작성일 : 2006년 05월 05일 - 홈페이지 : http://

'꼭 알아야 할 캐나다 교통 상식(4월26일 기사)’을 읽어 보고 내 경험담을 적고자 한다.

Dispute 제도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RCMP로부터 ticket 을 발급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법의 구제 방법으로 dispute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티켓은 30일 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는 티켓 뒷면에 있는 주소로 'dispute' 한다는 내용을 적어 티켓 사본을 보내면 한달 이내에 파일이 접수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수 개월 후에 재판 날짜를 지정 받는다 . 재판 날은 법원에 가서 티켓을 발부한 경찰 혹은 RCMP와 함께 판사 앞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다. 판사는 두 쪽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다음,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금액을 조정해 주기도 하지만 속도위반은 그냥 Fine(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작년 1월4일의 일이다.
밴쿠버에 때아닌 눈이 1월 첫날부터 엄청 내려 내가 사는 밴쿠버 웨스트는 그야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설경을 그려냈다. 한국과 달리 눈이 많이 와도 날이 따뜻해 금방 녹아 버리거나 툭툭 털면 털어지지만 워낙 많은 눈이 내린 관계로 차가 가끔 헛바퀴를 돌 정도였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앞서 우회전을 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RCMP 차 한대가 삐롱 삐롱 하며 나를 따라 오더니 내 차를 정지시켰다. 책에서 읽었던 상식대로 차에서 가만히 앉아 손은 운전석에 올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젊은 RCMP(연방경찰)가 다가와서 물론 ‘Sir”자를 써가며 깜박이 등을 “왼쪽 켜보세요” “오른쪽 켜보세요” 앞뒤 전부 다 확인하더니 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오른쪽 깜박등을 안 켜고 Turn 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뒤에 차가 주루룩 밀려있고 더구나 발목까지 차는 눈까지 왔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은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와이프는 당황해서 ‘Sorry’ 하면서 다음부턴 주위 하겠다고 말하길래 어째 경찰 낌새가 이상해서 내가 옆구리를 쳤다. ‘Sorry’ 남발하지 말라고.

정중한 RCMP는 여전히 친절하며 웃는 얼굴로 “귀하는 오른쪽 깜박등 안 켜고 Turn 했으니 교통 법규 몇 조를(뭔지 기억도 안 난다) 위반하셔서 벌금 $134불을 부과합니다.” 하며 딱지를 내밀고 이에 합의하면 사인을 하랜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눈이 와서 헛바퀴를 돌다 깜박등이 꺼진 것 같은데, 설령 깜박등을 안 켰다 하더라도 $134불이 뭔가! 이 돈이면 우리 집 일주일치 반찬값인데….
순간 캐나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이 경우 내가 사인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친구 대답하길 사인해도 상관없으니 그건 알아서 하고 대신 ‘Dispute’ 하면 되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오랜다.
이 친절한(?) RCMP 역시 자상하게 dispute에 대해 설명해주고 티켓 뒷면을 잘 읽어 보랜다. 30일 안에 벌금 내면 25불 할인해준다고…

출근 길 내내 울화가 치밀었다. 운전경력 20년에 항상 안전운전을 주장하며 깜박등은 무의식으로 켜는 나였는데…
옆에서 와이프까정 씩씩거려 왜 함부로 ‘sorry’ 했냐고 공연히 핀잔만 줬다.

하루 내내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교통정리 하기는 커녕 숨어 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쏜살같이 나타나 딱지나 떼는 RCMP에게 어떻게 대항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낯선 땅 캐나다에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 나도 Dispute 해보자’ 그래서 빅토리아로 (Dispute Office가 빅토리아에 있다. 티켓 뒷면에 보면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다) 티켓을 복사해서 내가 Dispute 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팩스로 보냈다.
정확히 한달 후, 내 파일이 접수 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다음, 8월에 다시 재판 날짜는 10월 9일이며 리치몬드 법정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RCMP는 리치몬드 법정 관할이었다.
학생 시절 봤던 헐리우드 법정 영화가 생각나서 나도 재판 하기 전에 뭔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 중에 다운타운서 통.번역 선생님으로 있는 분을 만났다. 학생들 영어 실력을 위해 법정에 자주 구경하러 가는데 Traffic 재판이 젤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순간 났다.
선배는 ‘경찰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지더라. 그리고 경찰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등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오더라. 또한 경찰들이 말들도 어찌나 잘하는지 티켓 받은 사람들 쩔쩔매서 경찰이 나오면 졌다고 생각해라.’ 했다.
‘그래 이왕 날짜 나온 것 경찰 나오면 134불 내고 안 나오면 난 이기는 거다. 복걸복 아니겠냐는 마음으로 대신 자료나 완벽히 준비하자.’ 했다. 1월4일의 날씨 리포트, 재설량 기록표, 그날 교통 사고가 여기 저기서 얼마나 많이 났나 하는 신문 기사 자료.사진들을 모두 인터넷으로 스크랩 했다.

10월9일 아침 일찍 리치몬드 법정으로 갔다. 가다 보니 법정 출두 편지를 안 가지고 왔다. ‘에이, 오늘 일진이 나쁜건가”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내 파일 번호를 물어보았다. 재판 시간이 9시여서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급해서 재판 스케쥴 메니저를 찾았다. 내가 편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메니저는 재판이 9시에 시작되니 그냥 기다리랜다. 날은 춥지 옷은 정장 입고 온다고 얇게 입고 왔지 긴장 돼서 밥도 굶고 왔지. 덜덜 떨며 교통법정실로 가니 게시판에 주르륵 명단이 적어져 있었다. 공연히 걱정했네~~휴~우! 법정이 열지 않아서 그 앞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앗, 그때 그 RCMP가 보였다. ‘이런, 운도 없지, 저 녀석은 오늘 비번도 아닌가’

서기가 나와서 모두 기립시키고 판사가 나왔다. 판사가 각자 담당 경찰과 함께 먼저 조정하고 싶은 사람은 조정하랜다. 각자 담당 경찰과 티켓 받은 사람이 만나 서로 금액도 조정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사람은 스피트 티켓으로 300불을 받았는데 돈 없는 학생이라 깍아 달라고 하니 경찰은 그럼 150불이면 맘에 드냐 하며 그 자리서 금방 지워주며 벌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현금 혹은 신용카드 등) 낼 것인지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보였다. 내 담당 RCMP도 정복 착용하고 점잖게 나왔다. 나 말고 6명이 그 사람에게 dispute 했었다. 그런데 3명은 결석이었다. 난 졌구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다 싶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내 담당은 RCMP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신참이었다. 법대로 하겠다며 한 푼도 깍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래 우린 판사 결정을 기다리자. 그래서 대부분 조정하고 돌아갔지만 우린 판사가 호명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판사가 우리 둘을 불렀다. 서로 각자 입장을 설명하랜다.
나도 열심히 그날 상황을 설명했다. ‘가지고 간 자료를 열심히 보여주고 난 성실한 안정우선 운전자로 깜박등은 무의식적으로 켜는데 그날은 아마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바퀴가 헛돌면서 자동으로 꺼진 것 같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중 젤 정중한 말만 골라서 천천히 또박 또박했다.
판사는 굉장히 친절하고 각자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양쪽 입장을 모두 경청하더니 ‘자기 생각에 내 의견이 맞는 것 같다’며 ‘’case dismissed’를 선언했다.
RCMP와는 악수하며 집 근처 부서에 근무하니 종종 만날 수도 있겠다며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하지만 우리 집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 경찰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내 이민 몇 년 만에 영어가 이렇게 늘어서(?) RCMP를 이기고 오다니!!!!

내 친구 중 한 명은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차를 타고 다니다 경찰에게 걸려 벌금 680불을 받았다. 정말 뒤로 넘어갈 금액이다. 경찰은 정확히 보험 만기일 지난 날수를 계산해서 금액을 산정했다며 자기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한다. 친구 역시 너무 열 받아 ICBC로 전화했다. 보통 ICBC에서 보험 만기일 되기 전에 편지로 보험 갱신하라는 편지를 보내주는데 친구 경우는 이 편지를 받지 못해 보험 갱신은 생각도 못했던 처지였다. ICBC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며 보험갱신 하라는 편지는 자기네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며 자기네 변명만 잔뜩 늘어놓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dispute하라고 했단다. dispute한지 거의 일년 만에 다운타운 법정에 나갔더니 담당 경찰이 안 나와서 판사한테 본인 설명만 하고 판사가 경찰이 안 나왔으니 'case dismissed’ 선언했다고 한다. 그날 승리에 취해 우리 부부에게 거하게 중국집서 저녁을 사줬다.

난 완벽한 캐나다 애찬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 것 같다. 남의 말 듣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뭐든 부딪쳐보길 권하고 싶다. 여러분들 중 나처럼 부당하게 티켓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dispute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 아닌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글: BJ

사고 원인 분석으로 본 밴쿠버 행복한 운전 요령 !!

비보호 좌회전.

-맞은편 차도의 좌회전 대기 차의 뒷 차 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진 대기 중 일수 있으므로.)
-녹색등에서의 좌회전시 좌측 횡단보도와 오는 차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교차로 안에 들어가서 좌회전 대기 중 뒤늦게 진입한 직진 차로 인해 노란 등에 좌회전을 못했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히 좌회전하십시오. (후진하려 하지 말고, 특히 횡단보도를 향해 후진하면 불법입니다.)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합법!

-녹색등에서 내 앞 횡단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첫 번째 차선(LANE) 전 까지 미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웨이 스톱.

-스톱 라인 앞에 반듯이 ! 완전히! 스톱하십시오. (3초 이상)
- "좌" "앞" "우" "좌" 확인 !
-다른 차의 운전자 보행자와 서로 눈 접촉을 하십시오.
(우선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내가 먼저야 ! 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십시오"할 보디 랭귀지 확인)
-스스로 자신의 도로 사용
때만 가야합니다

스톱 싸인 앞에 2대 이상이 동시 대기하게 되었을 경우.

-앞 차를 따라 나가지 마십시오!
(모든 대기 차들은 맨 앞 차와 같이 스톱 싸인 앞에 섰다가 확인하고 출발해야만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 엣... 하면서 좌, 앞, 우, 다시 좌... 이렇게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차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가질 것.

-다른 차, 보행자가 두려워 하니까.


후진시 주위 확인을 잘 할 것.

-360도, 그리고 좌측을 한번 더 !

특별히 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유턴을 하지 말 것.

- 교통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노스 밴쿠버 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유턴이 안됩니다.

주차 제한 사항을 잘 확인할 것.

-허가 여부
-제한 사항 (시간, 요일, 목적, 차량 규격)

녹색불의 의미를 명심할 것.

-"가야 한다 !!"가 아니라 , "갈 수 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녹색 불이 켜졌어도 교차로 안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교통법을 위반했어도 우선권은 그 차에 있습니다.
모든 다른 차는 그 차가 교차로에서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고속도로 출구로 나아가기 위해 또는 출구 쪽으로 차선을 변경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불필요한 감속을 하지 말 것.

-감속은 고속도로를 나가서 감속 차선에서 하십시오.

차선 변경시 깜박이부터 켜지 말 것! (길에서 욕먹는 원인중의 하나).

-앞, 뒤, 옆 확인, 깜박이 켜고, 숄더 체크, 핸들을 당기며 차선 변경, 핸들 원위
치, 깜박이 끄고, 뒤 확인 속도 조절. !

길가에 주차된 차를 주변을 지날 때.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오는지 확인.
-뒤, 스톱등이 켜져 있는지.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지.
-앞 타이어가 차도 쪽으로 돌려져 있는지.
-가능한 한 거리를 멀리하십시오

나의 운전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

-내 차의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가 가속 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표지판도 준수 할 것.

-법적 규제 표지는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가 발부되지는 않지만 경고 표지를 무시하면 위험할 수 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표지판만 해 놓았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준수 할것.

-속도 제한(도로가 한가해도)
-승차 정원(안전 벨트 수와 동일)
-소아 의자 (몸무게 18 킬로그램 이하 아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벌금)


낙엽이 많은 도로를 주행할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 가속 급 제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커브 진입 전에 적절한 속도로 감속할 것)


모든 비보호 좌회전 차들은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 회전하여야 합니다.

-앞차에 바짝 따라 붙어 줄줄이 가면 NO !! NO !! NO !! 절대로 안됨!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


겨울철 이른 아침 블랙 아이스 조심 !!

-도로의 물기가 새벽의 찬 기온으로 도로 위에 엷게 언 것을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 ABS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해만 나오면 바로 없어지니까 그때까진 서행하는 수밖에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면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차가 관성으로 굴러가게 하면서, 차의 통제력을 회복합니다.
(핸들의 급 조작이나 15도 이상의 과도한 조작, 가속 또는 급 감속하면 차가 더 돈다!)
-가급적, 블랙 아이스가 예상되는 시간,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도로 사용자들과 같은 요령으로...

-남의 기회는 방해하지도 말고, 내 기회를 공연히 양보 하지도 마십시오.
-교통의 흐름을 막지 말고 법대로 순서대로.
-운전 중 망설이거나 갑자기 생각을 바꾸면 위험합니다 !


교통법을 어기면 원색적인 욕을 먹을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캐나디언들은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서슴지않고 쌍욕을 퍼붓고 손가락 치켜듭니다.
교통법을 어겨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서울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이유가 무엇이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는 인생을 막사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길에서 싸우지 말 것 ! 빨리 잊을 것 !


밴쿠버 빗길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바디 숍이 바빠질 정도로 빗길 미끄럼 사고가 많습니다.
-비 내리기 시작한 때로 부터 약 10분 정도가 제일 미끄럽습니다.
-감속운전, 3-4초 간격 유지 브레이크는 나누어서 밟고, 타이어 및 도로상태 차량 무게를 고려하 고 핸들 급 조작, 급 가속을 피해야 합니다.


미니밴, 다목적 찝 운전자는 숄더체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작은 차는 숄더 체크에도 확인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니밴, 다목적 찝의 사고는 차 주위의 사각 지대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보던 것 보다 훨씬 큰 트레일러, 버스가 많습니다.

-앞차가 크면 차간 거리를 더 띄어야 합니다.
-내가 앞의 큰 차 측면 거울로 그 운전자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운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큰 차의 사각 지대에 들어가지 말고, 옆 차선에 큰 차가 지날 때 핸들 을 놓치지 않도록. 차가 흔들려도 놀라지말고 침착하게.


우측 차선으로 추월.... 불법이 아닙니다!

-복차선 도로에서는 뒤 따라오던 차가 내 좌는 물론 우측 차선으로도 추월할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거울로 뒷 차의 동향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 우측 차선으로 차들이 나를 추월한다면, 현재 내 주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좀더 가속하든지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밴쿠버는 자동차 수리비가 매우 비싸고 안깎아줍니다.

-"찍 ---" 긁힌 스크래치 180불.
-살짝 우그러진 문짝수리 340불.
-승용차 우레탄 범퍼 재생 및 도색 380불.
-앞바퀴가 돌려져 있는 차, 문짝이 넓은 차, 너무 낡은 차, 접촉사고로 우그러진 차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자동차 보험회사의 수가 대로 보험처리를 하든 안하든, 수리 기간동안 정비공장의 차를 안쓰면 그 비용과, 견적비용 정도 깎아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이며 몇 군데 돌아다녀도 값은 차이가 안납니다.

이런차 옆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1. 앞 바퀴를 돌려놓은차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앞 바퀴를 돌려놓는 것을 잊어 버리고 차를 떠났다. 이 사람이 일을보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을까? 아니다 스틸 머리가 나빠서 자기 차의 앞 바퀴가 돌려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후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옆차를 "쾅" 할수도...?


2. 문짝이 두 개인 스포츠카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 성격이 거칠 수 있는데, 음악을 쾅쾅 거리고와서 주차한다음 머리를 확 흔들고 캉캉구두로 문짝을 밀고 나오면......벌써 그 긴 문짝은 옆차를 찍은 다음 일 수가 있기 때문에.......


3. 썩은차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가진게 없는 사람은 조심할 이유도 없다...가진거라고는 엉크러진 차밖에 없다면...그 사람이 자기옆에 오리엔탈이 세워논 새차를 봤다면..."에이 퉁 쳐 버리자!"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


4. 찌그러진차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어디가 찌그러져 있다면 그차의 운전자는 아직 운전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 이기 때문.


5. 트럭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트럭(픽엎트럭 우리꺼보다 훨씬 큼)운전자는 대개 휠드워커 (오피스 워커가 아니고)이기 때문에 오피스 워커보다 거칠 가능성이 많다. 그 큰차로 조심성 없이 운전 한다면 옆에 세워논차를 건드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밴쿠버에서는 여행자 초 이민자 들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어느곳이나 마찬 가지지만 도로의 사용방법이 우리나라 하고는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했던 분도 여기에 오셔서 로드테스트에 자꾸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객지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밴쿠버 운전 뭐가 다른가

고속도로에서 연료부족은 '딱지' !

고속도로로 견,주차 사유 중 연료 부족은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지만 무척 친절합니다.)

횡단 보도는?

횡단 보도에는 <표시된 횡단보도> 와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차로의 도로 끝에서 끝을 연장한 선도 횡단 보도라합니다. (표시가 없어도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를 이렇게 보십시오!!

횡단보도 입구에 서있는 보행자는 노란 불 !
만일 차도에 발을 내려선 보행자(한 발짝이라도)가 있다면 무조건 빨간 불 !!


차를 안 무서워하는 밴쿠버 보행자들.

보행자가 차도에 발을 내려서면 차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비록 무단 횡단자라도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인도나 도로 중앙에 있는 트래픽 아이랜드에 서있을 때는 양보를 안해도 됩니다.)


도로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

절대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
해드 라이트, 깜박이, 비상등, 경음기, 브레이크등과 보디 랭귀지.
(눈 접촉, 표정, 안면 돌리기, 시선 돌리기 등)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곳에 주의 !

신호등의 옆 또는 아래에 "LEFT TURN SIGNAL" 이라고 쓴 TAB 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것은<좌회전 전용 신호등> 입니다.
이렇게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벌금 200불!)


횡단보도 싸인의 두 가지.

<횡단 보도 싸인만 있는 것>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하면 통과 가능 (내 차 앞이 안전하면.)
<횡단보도 싸인 + "STOP WHEN OCCUPIED" TAB 이 있는 것>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로 올라간 뒤 출발.


하이웨이 = 고속도로 ? NO !!
하이웨이(HWY)라 함은 하이웨이 법에 명시된 도로로 폭이 5m를 넘는 공용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집 앞도 하이웨이 !!)


프리웨이(익스프레웨이)

도시와 도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신호등, 교차로, 보행자가 없는 차량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


SAFE DRIVING GUIDE(안전운전교재)-다른 시험 준비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안전하거든 하세요 !!" IF SAFE TO DO SO !! DO IT
"확실하거든 하세요 !!" IF CLEAR !! DO IT
잘하면, 좀 무리지만, 아슬아슬, 겨우...이런 상황에서는 맘먹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차는 앞의 직진 대기차를 재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는 앞의 직진대기 차에게 "좀 비켜 줘요 ! 나 우회전 좀 하게... 안보여요 ? 나 깜박이 켠거?"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도 직진 대기 중에는 우측 깜박이를 켜고 있는 뒷 차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스톱 싸인이 없으면 스톱하려 하지 말 것.

가게 되어 있으면 가고, 섣다가 가라면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엣 " 하면서 GO !!
너무 염려해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스톱싸인엔 반드시 3초는 서야한다.

스톱싸인엔 반드시 선다. 슬금슬금 끄떡은 스톱이 아니다........바로 딱지!!


깜박이는 "당장 들어가겠다" 로 간주!!

깜박이를 켜면 당장 들어간다는 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옆차선의 차가 브레이크를 밝으며 "오 마이 갓" 하면서 두 손 바닥을 들 게 되는데 이것은 욕입니다. 깜박이를 켜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주네...!! 매너 좋네~~이거 아닙니다.
길에서의 "오 마이 갓"은 욕이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면 딱지!!라서 거기 까지만 한다는걸 알아두세요....!!
차선변경을 할땐 뒤(실내거울), 옆(가는 쪽 싸이드 밀러), 깜박이(당연히 가는쪽...) 그리고 숄더체크.... 그 다음에 차를 슬쩍 옆차선으로....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데 5초는 걸려야 합니다. 홀라당 차선을 바꾸면 바로 딱지랍니다!!


비씨주의 넘버원 사고는 후진사고!!

두 번째는 교차로 사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진출입구 사고입니다.
한손으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이~~~잉 하면서 후진하면 로드테스트는 바로 "땡" 떨어진다!! 360도 확인하고 거북이 걸음마 속도로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돌려야 합니다.


주도로에 진입할땐 안보이는곳을 조심!!

도로변에 주차된 차가 많아서 잘 안보이는데가 많다. 특히 노스밴, 웨스트밴...안보이는걸 없는걸로 간주하지 마세요!! 거기서 정말 튀어 나오니까요!!


교차로 접근중에 주의할 점!!

교차로 접근중에 몇거린가?(3거린가?4거린가? 등등..) 스톱싸인이 몇 개인가?
그 스톱싸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세요!!
교차로에 와서 확인할려고 하지 말고.....그러다 사고나고 그 차두 다 물어줘야 하니까요~!!!


보고 또 보고 하지 마라.....!!

나하고 경합이 되는차 그 다음차도 확인하라!!
보고 또 보고 하지 말고 볼 때 똑바로 보고...처음에 잘 봤으면 다시 볼 필요없다...그러다 사고난다....!!


남들처럼만 하면 된다!!

남보다 잘나지 마라!! 못난사람 기분 나쁘다!!
남보다 못나지 마라!! 남에게 부담된다!!
남보다 빨리가지 마라!! 천천히 가는차에게 위험하다!!
남보다 천천히 가지마라 빨리 가는차에게 부담된다.


4Way에서의 운전 요령....!!

손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 권리를 쓸데없이 양보 하지도, 남의 권리를 무단히 침해하지도 말라!!
남의 차선에 못본척 하면서 밀고 들어가거나, 앞차 뒤에 붙어서 라이크를 깜빡거리며 독촉하거나, 크락션을 울리는 행위는 중요한 범죄로 간주 됩니다..!!
"캐나다식 민주주의...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없기다! 자기 할 일만 하라!"


주변차 확인은 필수....!!

뒤에 오는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석으로.........
트렁크 쪽으로 돌아서 운전석으로 들어가려던 사람이 뒤 밴에 가려서 길에 나오자마자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머나먼 여기까지 이민와서 이렇게 죽을순 없겠죠~~~!!


범죄의 종류

글쓴이 : 관리자 (76.♡.232.114) 날짜 : 07-02-06 05:11 조회 : 91

■ 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General(John Ashcroft 법무부장관) 한국과 달리 법무부장관 산하에 검찰총장 직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카운티 검찰-중범

■시 검찰-경범 다뤄 매춘·음주운전-경범 강간·강도-중범

담당 검사들은 범죄의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속된 Assistant US Attorney(연방검사, 검사보라는 번역은 옳지 않다)가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 또는 소장을 통해 기소한다.

■주 법원의 검찰의 조직은 State Attorney General(주검찰총장, 캘리포니아는 Lockyer) 산하 각 County 검사장(the District Attorney, LA는 Steve Cooley)을 중심으로 시 검사장(the City Attorney) 산하에 일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운티 검사는 Deputy District Attorney라고 호칭하며 검사보라는 표현은 오역이다.
시검사도 역시 Deputy City Attorney라는 명칭을 쓴다. 검사장 산하 모든 검사에게는 Deputy라는 칭호를 붙인다.

■카운티 검찰과 시검찰의 업무의 차이

일반적으로 카운티 검사는 중범을 다루며 시 검찰은 경범을 다룬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결과 죄질이 악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 사건을 접수시켰는데 검사측의 사건검토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거부를 했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시 검찰로 이송하여 경범에 속하는 일반 폭행이나 배우자 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때 시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포기하든지(reject) 또는 보강 수사를 위해 the City Attorney’s Hearing(시 검찰심리)라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Hearing Officer, 심리관) 수사관이 인터뷰하여 증거가 보강되면 경범으로 기소하며,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건 자체의 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 변호사 대동도 가능한 절차다.

별도의 행정시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의 범죄는 카운티 검사들이 범죄 기소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의 분류
형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infraction(범칙 또는 티켓 및 딱지로 번역됨)인데 이 범주에 속하는 용의자는 배심원 재판권이 없으며 관선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그러나 구금된 상태라면 관선변호인이 선임된다.
Infraction의 예를 들면 속도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법정 출두를 하지 않고 Clerk’s Office(법원 내 업무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범죄(misdemeanor)인데 경범죄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및 카운티 교도소(County Jail)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춘(prostitution), 경절도(petty theft, 절도 액수가 400달러 이하), 음주운전(사고 없고, 4회 미만) 등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배우자 폭행은 경범으로 기소된다 해도 최고 6,000달러 벌금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 및 관선변호인 선임권(저소득자의 경우)이 있다.

다음은 중범인데(felony), 이 경우 주정부 형무소(State Prison) 복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간, 살인미수 또는 살인, 강도, 마약 판매,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DW, Assault with Deadly Weapon) 등이 있다.
상당히 고액의 보석이 책정되며 영주권자는 많은 경우 추방될 수 있다.

“교통위반 티켓 억울” 법정 나오지만 대부분은 유죄…

글쓴이 : 관리자 (99.♡.91.92) 날짜 : 08-07-08 07:35 조회 : 22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면죄부를 얻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지만 대다수는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지난 5일 LA카운티 교통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두한 대다수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결국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는 법의 잣대 앞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만다고 보도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법정에 서기도 하지만 법원이라는 권위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권리를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에 따르면 매년 카운티내에서 180만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이 중 약 5% 미만이 이의를 제기,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트럭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티켓 벌금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감시카메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교통위반과 관련된 법정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속으로 적발된 다수의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20마일 이상 초과한 것이 아니라 단 2~3마일 정도만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
스티븐 출레거 판사는 “법정은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리는 곳”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운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 면허증
온타리오주내에서는 타국가 운전면허증을 6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그후는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주나 미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시력검사에만 합격하면 된다. 만일 미국면허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땐 시험을 봐야 한다.
일반운전면허증(G급) 소유자는 대부분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모터 싸이클, 대형트럭, 10인승 이상의 밴인 경우 특별면허증이 필요하다.
94년 4월부터 등급별 운전면허제가 적용돼 1단계 시험통과자는 1년동안 밤이나 특정 하이웨이등을 운전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2단계 면허증을 받으며 다시 1년이 무사히 지나면 완전한 면허증을 받게 된다.
■ 보험
온타리오주안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반드시 제 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보험 증서에는 <보험비가입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없이 운전하면 벌금, 자동차면허정지, 또는 3개월이하의 자동차 압수까지 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 교통사고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교통사고에 관련되었으면 사고현장에 남아있어야 한다.
사고수습을 위한 협조없이 현장을 떠나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경찰관이나 사고관련자가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 이름과 주소
* 자동차 등록자의 성명과 주소
* 자동차번호와 등록번호
* 보험
* 회사 이름, 보험대리자 이름및 보험증의 번호.

■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 우선 차를 멈추고 당황하지 않는다. 현행 교통법은 사고시 일단 운전을 중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 사고현장에서 차를 옮기지 않는다. 긴급신호나 깜박이를 이용, 다른 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온타리오 법규에 따르면 만일 손해가 크지 않으면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옮기며 피해가 7백달러 이상 될 경우나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 경찰을 부른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상대방 운전사에게서 위의 사항들을 꼭 알아내야 한다. 또 사고날짜, 시간, 장소, 원인등 사고에 관계된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 차안과 상대방 차안에 부상자가 있는 지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앰뷸런스를 부른다.
*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고 상대방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름 등 위의 사항들을 기록한다.
* 사고 당시 주위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경찰에 연락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고경위를 진술한다.
* 변호사와 즉시 상담한다. 교통사고 보고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와 2일내에 연락이 안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번호를 알리고 사고보고를 한다.
* 필요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 외에 아무에게도 언급을 삼간다.
* 법규에는 사고 당시 운전했던 사람의 이름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만 요구하게 돼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당한다 해서 잘못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면 그것이 잘못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기전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 없는자,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 보험이 없는 자, 또는 횡단통행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소 15년 징역형

글쓴이 : 관리자 (76.♡.241.63) 날짜 : 08-07-03 04:51 조회 : 40

가주 '처벌 강화법' 발효

음주나 마약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하면 2급 살인죄(15년~종신형)가 적용된다.

가주에서는 2급 살인혐의에 대해 15년~종신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가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1일부터 발효했다.

'앰브리즈(Ambriz)' 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주내에서 운전면허를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시 2급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는 음주운전이 초범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서명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발생시 피고측에 불리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등의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최소 15년 형기를 채워야만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지난 해 10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한 '앰브리즈' 법안은 2006년 5월 25일 약물복용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오렌지 시 스티브 앰브리즈(당시 35세) 시의원을 추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토드 스피처(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 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2005년에만 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은 18만명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100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2만2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중 셀폰 '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티…

글쓴이 : 관리자 (76.♡.241.63) 날짜 : 08-06-28 08:00 조회 : 51

오는 7월1일부터 운전중 손을 사용한 셀폰사용이 금지된다. 차량등록국(DMV)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웹사이트에 설명해 놓은 자세한 규정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 공통적용

- 새로 바뀌는 규정은.

"운전중 핸즈프리를 사용해야만 셀폰사용이 가능하다."

- 언제부터 손을 사용한 셀폰 사용이 금지되나.

"2008년 7월1일부터다. 계도기간은 없다."

- 적용 예외는 없나.

"핸즈프리 기기가 없어도 경찰 소방서 신고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 전화할 수 있다. 사유지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예외다."

- 적발되면 벌금은.

"처음에는 20달러 2차 적발시엔 50달러다. 하지만 법원 수수료가 추가돼 기본 벌금의 3배를 내야한다."

- 적발되면 DMV에 벌점이 가산되나.

"아니다. 보고는 되지만 벌점과는 상관없다."

▷18세 이상의 성인

- 오는 전화만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즉 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지 않는한 전화번호를 누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안전상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한다."

- 핸즈프리 기기 사용시 지켜야 할 것은.

"무선 유선 핸즈프리 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시 양쪽 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없나.

"아직 문자 메시지 사용금지에 관한 법규는 없다. 하지만 경관이 운전 부주의로 판단해 단속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운전중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다 해도 미성년자는 운전중 셀폰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응급상황은 예외다."

-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 통화하다 적발되면 경찰이 차를 세우고 티켓을 발부하나.

"미성년자의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한 셀폰사용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차를 멈추고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다른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면 그때 추가로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 때 알고 가자···주마다 다른 '운전중 셀…

글쓴이 : 관리자 (99.♡.91.92) 날짜 : 08-07-08 05:52 조회 : 26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운전중에 ‘핸즈 프리 장치’(hands free device)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면 티켓을 받게된다.

전화 통화를 하면 운전중 급작스런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힘들고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더 안전한 운전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다. 많은 주와 도시들의 이런 입법과 규정은 관련 기기 판매 증가, 범칙금 증가, 관련 단속을 위한 인력 보강등 여러 여파를 불러오고 있다.

각주의 ‘운전중 핸즈프리 의무화’ 규정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시행주는 아직 5곳 불과

셀폰을 직접 손으로 들어 얼굴에 갖다댄 채로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한 곳은 아직 5개주에 불과하다. 여기엔 7월 1일 단속이 시작된 캘리포니아를 포함,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워싱턴이다. 여기에 DC와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워싱턴주의 경우엔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경고만 주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다른 규칙위반이나 사고 없이도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숙련된 운전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는 주들도 있다.

청소년 운전자와 미숙한 운전자들이 셀폰을 사용할 경우 17개 주에서 관련 규정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타, 콜로라도, 매릴랜드, 네브래스카, 오리건,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등은 사고가 발생한 후 셀폰통화가 사고 원인일 경우(Secondary)에만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한 셀폰 통화인 경우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쿨버스는 전면 금지

스쿨버스의 경우는 더욱 관련 규정이 엄하다. DC를 포함, 15개주에서 스쿨버스 운전자들은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엔 셀폰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비상시에는 예외.

비록 주정부가 관련 법규가 없지만 피닉스, 디트로이트 등 시정부에서 관련 조례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9개 주에선 이런 시규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운전중에 셀폰 사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주는 아직 없다.

17개주와 DC에서는 청소년 운전자와 미숙련 운전자들의 셀폰사용을 완전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습용 퍼밋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셀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OK?

그렇다면 귀에 전화기를 대지않고 문자메시지(Text message)를 보내면 괜찮은 것일까.

요즘 청소년들과 20대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보다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한다.

알래스카, 미네소타, 뉴저지, 워싱턴주는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중에 문자메시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외 여러주에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텍스트는 전화 사용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위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횡행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몇몇 주에서 문자를 보내다가 청소년들이 대형 사고를 내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 오히려 셀폰 사용 금지보단 문자 금지가 먼저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단속 vs. 벌금, 수지맞나

단속을 강화하려면 단속인력이 수반되야 한다. 가장 먼저 경관들의 숫자도 늘려야 하며 이들이 거리의 범죄자들을 쫓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든다. 현재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0~1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요 경찰국들은 “벌금을 받기위한 단속이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규정이 존재하기위해서는 일정한 기간과 강도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열악한 경찰국 사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단속 강화로 안전운전과 함께 경관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지역 치안이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 주 “아직 단속 일러”

굳이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주가 아직은 많다.

조나선 애드킨즈 고속도로안전을 위한 주지사연합(GHSA) 공보담당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문제가 돼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단속해야 하는지, 또 단속에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면서 “다만 여러주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입법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주정부는 상위법(pre-emtion law)인 주법을 통해 소속 도시들이 규정 마련을 막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운전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위법이 되는데 인근 도시에서 위법이 아닌 경우 단속상의 혼선에다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주정부 단위에서 관련 규정을 우선시 하고 있다.

내년까지 10개주로 늘 듯

일단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강력히 자제시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통화량이 줄어들 수록 이동통신사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법규들의 배경이 안전과 사고방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전화회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쉬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5개 주에서 10개주, 20개주로 확산될 경우엔 나름대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상위법: 주정부가 운전중 셀폰 사용에 대한 규제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

우선·부차적용: 우선적용은 핸즈프리 기기 없이 셀폰으로 통화한다는 이유 만으로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한다는 의미이며 부차적용은 사고나 다른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에 추가로 셀폰 사용에 대해 티켓을 발부한다는 뜻이다.

교습용 퍼밋: 정식 운전면허 시험 이전에 성인운전자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허가서.

[기획]“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캐나다에 이민 와서 많이 당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운전 규칙이다. 한국 운전면허가 그대로 통용돼 기본상식 없이 운전하다 보면 낭패를 보기 쉽다. 중앙일보에서는 2회에 걸쳐 ‘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를 마련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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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새로운 이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로서 운전면허에 대한 부담을 던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다른 점이 많아 사전 지식 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갔다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1. ‘Stop’ 사인에서의 정지

옆의 그림처럼 ‘Stop’ 사인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그 지점에 도착한 순서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완전 정지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정지 신호 준수가 강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지 사인에는 ‘Two-Way’ ‘Stop’과 Four-Way ‘Stop’이 있는데 서로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2. Two-Way ‘Stop’

Two-Way ‘Stop’ 사인은 주 도로에는 ‘Stop’ 없고 다른 양쪽 두 방향 도로만 ‘Stop’ 사인이 있는 경우다. 주 도로의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Stop’이 있는 도로의 운전자는 주 도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해야 한다.

‘Stop’이 있는 도로는 정지선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Two-Way ‘Stop’ 사인은 사거리이지만 주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3. Four-Way ‘Stop’

이 경우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와서 정지선에 선 운전자한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차량이 동시에 섰다면 우측 도로의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

비슷하게 정지선에 도착했고 누가 먼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운전자 간의 눈신호(Eye Contact)나 수신호를 통해서 서로 진행 혹은 양보 의사를 전달한다. 이는 Three, Five Way ‘Stop’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Left Turn Signal’는 좌회전 전용 신호등

하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Left Turn Signal’이라고 쓰여진 Sign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간혹 신호등의 직진신호인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Left Turn Signal’일 때는 불법이다.

5.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등은 보통 빨강, 노랑,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과 여기에 좌회전 화살표가 더해진 신호등이 있다. 삼색 신호등은 녹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라도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 때만 좌회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Left Turn Signal’ 표지가 없는 경우엔 좌회전 신호만 기다릴 필요 없이 직진 신호에서도 직진 차량의 진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 녹색불일 때 교차로의 약 1/3을 진입하여 교차로를 차지한 경우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간격이 되거나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좌회전시 황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노란불에 유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노란불일 때 무조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노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안에 진입(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이상 진입 포함)했을 때만 가능하다. 노란불 좌회전은 2차선에서는 1대, 4차선에서는 2대까지 가능하다.

노란불인데도 서지않고 그냥 진행하는 차가 많으므로 노란불일 때 좌회전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노란불에 맞은 편에서 서려고 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 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

7.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라는 건 아니다

파란불이라도 무조건 직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해 교차로

사각형 안에 차량이 들어와 있다면 그냥 진행해서는 안된다. 들어와 있는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 후에 직진해야 한다. 정지선을 지나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파란불에 무조건 급하게 가려고 하다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에 가려는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8. 고속도로에서 ‘양보’와 ‘Merge’ 사인

한국에도 ‘양보’ 사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양보’ 사인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주변에 빨간색 띠가 있다. ‘양보’ 사인의 개념은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지라도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간격이 불충분하여 안전하지 않은 경우, 속도를 줄여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그러나 ‘Merge’ 사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며 고속도로의 차량들과 유사한

속도로 맞춰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간격을 확보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반드시 신호를 주며 진입한다).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Merge’의 경우 진입하는 차를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진입하려는 차보다 앞선 경우는 속도를 올려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뒤처진 경우는 속도를 늦추어 앞 공간을 마련해 주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분들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Merge’의 경우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해 위험할 수 있다. ‘Merge’일 때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가속구간이 있다. 이 가속레인은 가속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감속레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이명우 기자
도움말/최광호(선택한 운전학원 원장, 604-421-8082)


차보험 18%까지 깎아준다

글쓴이 : 관리자 (76.♡.245.12) 날짜 : 08-06-14 05:39 조회 : 92

연 7,500마일 이하 운전자

보험사들이 운전거리가 적은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테이트팜, 트래블러스, 파머스 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은 연간 운전거리가 7,500마일 미만 운전자에게는 ‘낮은 마일리지’를 적용시켜, 보험료를 평균 10~12% 낮춰 준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할인율이 12~18%로 좀 더 높다.

7,500마일 미만은 아니더라도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장까지 걸어가는 등 운전습관을 바꿨다면 역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대다수 운전자들의 운전거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 많은 운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소비자연맹((CFA)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자동차 평균 보험료인 949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마일리지를 줄이면, 연 보험료가 5~15%, 액수로는 47~142달러 내려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험사들은 주로 운전경력과 마일리지에 기반을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과 비교해 마일리지가 많이 줄었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운전습관을 모니터링 하는 기기를 장착하면, 추가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프로그레시브 그룹은 운전상태 모니터기를 장착하는 ‘MyRate’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전자들에게 25%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 준다.

애완견 안고 운전하면 '35달러 벌금 티켓'

글쓴이 : 관리자 (76.♡.247.178) 날짜 : 08-05-06 06:47 조회 : 82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교통티켓을 발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의 빌 메이즈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힌 운전하다 적발되면 35달러의 교통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메이즈 의원은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애완동물의 꼬리가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의 바닥이나 데쉬 보드 등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닐 경우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가주교통국과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5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처질 예정이다.


LA시 공공요금 인상…불법주차 압류땐 100불

글쓴이 : 관리자 (76.♡.251.235) 날짜 : 08-04-24 02:34 조회 : 78

LA 시정부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본지 4월 22일자 A-5면> LA시가 인상될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을 공개했다.

LA시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도로주차 등으로 차량이 경찰에 압류될 경우 수수료가 현행 48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뿐만 아니라 LA시 골프장 이용의 경우 인터넷 예약비가 5달러 추가되며 주중 그린피도 현행보다 1달러씩 오른다. 시수영장 사용료는 1달러씩 추가될 예정이며 공원 캠프장 이용료도 5달러에서 13달러로 껑충 뛸 전망이다.

이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제 날짜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벌과금도 현행 하루 25센트에서 30센트로 오르며 자신이 방문한 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도서가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경우는 1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주차위반 교통티켓 벌금을 현재보다 5달러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A시는 미터 주차료를 시간당 최소 1달러로 올리는 안을 추진중에 있어 이 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고 4달러까지 내야 할 전망이다.

LA시는 서비스료를 인상할 경우 최소 9000만 달러의 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A시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3% 인상된 70억 달러이며 적자 예산규모는 4억600만 달러에 달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법규

글쓴이 : 관리자 (76.♡.244.164) 날짜 : 08-01-03 04:22 조회 : 141

내년부터는 건물주가 렌트를 줄 때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로 인상되며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하려면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두 750개의 법안이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법규를 정리했다.

▷차량내 흡연금지법(SB7):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차안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1월부터 적용된다.

▷셀폰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SB1613): 7월부터 운전 중 핸즈프리 기기없이 셀폰으로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첫번 째 위반시 20달러 재범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7월부터 응급시를 제외하고 핸즈프리 기기는 물론 이메일이나 텍스트메시지 발송 등의 어떠한 전자통신 기구 이용도 금지된다.

▷자전거 안전법(AB478): 어두울 때 자전거를 타고 프리웨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 등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전등을 켜야 한다.

▷교통위반 기각법(AB645):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부주의한 운전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교통학교를 다녀도 법원에서 벌점을 삭제해줄 수 없다.

▷번호판 코팅 금지법(AB801):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코팅 스프레이 등을 뿌린 운전자는 단속대상이 된다.

▷운전자 책임법(AB808):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진다'고 적힌 문구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없다. 문장은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가 영어일 경우 영어로 한국어 신청자일 경우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야 한다.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상환법(SB525):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자동차 딜러나 제조공장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비자를 위해 차량국이 직접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자동차 딜러나 제조공장 유통업체들은 라이선스를 취소당할 수 있다.

이밖에도 AB729는 딜러나 업소의 폐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금마련을 위해 차량국이 딜러나 업소에서 판매된 차량 대당 1달러씩 걷는다.

▷대기오염방지법(AB118): 차량등록비와 번호판 신청비 스모그감가비가 7월1일부터 인상된다. 인상된 비용은 대기오염 방지 기금으로 사용된다.

▷캥거루 가죽제품 수입금지 해제(SB880):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축구화 등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허가된다.

▷세입자 신분확인 금지법(AB976): 시정부나 카운티정부는 더이상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가주 대선 예비선거법(SB113): 6월에 실시되던 대통령 예비선거가 2월로 변경됐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타주보다 먼저 하자는 것이 취지.

▷최저임금 인상법(AB1835): 2006년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7달러50센트에서 8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7. 12. 31 / 수정시간 :2007. 12. 30 21: 17

'타주 벌금' 안내도 가주 운전면허 없다

글쓴이 : hgate125 (76.♡.226.15) 날짜 : 07-10-11 04:36 조회 : 218

전국 DMV 전산망 연결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얼마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가주차량국(DMV)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난해 초 주차위반으로 타주에서 발부받은 티켓 벌금 미납 기록이 나타나는 바람에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밀린 벌금을 물고서야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타주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을 끊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미 각 주의 차량국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타주에서 교통 관련 티켓을 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록이 거주지역 DMV에 남게돼 면허증 갱신 혹은 취득할 때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최모(37)씨는 "얼마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에 갔다가 1년 반 전 쯤 타주에서 발부받은 티켓 벌금 미납 기록이 뜨는 바람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타주에서 뗀 티켓이나 벌금을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32)씨 역시 "휴스턴에 거주할 당시 발부받은 주차위반 티켓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가주로 이주해 면허증 취득차 DMV에 들렀다 벌금 미납을 알게됐다"며 "순간 그때 그냥 낼 껄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주 차량국에 따르면 미 전역 차량국 간 전산망이 연결돼 타주에서 발급받은 교통 관련 티켓의 벌금이 미납된 채로 남아있을 경우 면허증 갱신 혹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주 차량국의 젠 멘도사 공보관은 "면허증 획득 혹은 갱신 때 타주에서 발급받은 티켓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전산망을 통해 벌금 미납 사실이 가주차량국에도 남게 된다"며 "무조건 벌금 지불을 완료해야 다음 면허취득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교통 카메라' 무섭다 '불법 우회전&#…

글쓴이 : hgate (76.♡.238.60) 날짜 : 07-07-20 04:35 조회 : 304

'교통 카메라' 무섭다 '불법 우회전' 적발 급증…전체의 40% 차지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한인의 절반은 감시카메라 때문...'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각종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한인 운전자 가운데 신호위반 또는 정지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 무인감시카메라에 적발된 한인들이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OC 카운티 한인 운전학교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운전학교를 찾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과속운전이 가장 많았으나 올들어 교통법 위반으로 운전학교를 찾은 한인들중 40% 이상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고 있다는 것.

이는 최근 카운티와 각 시정부가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크게 늘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LA시는 지난해 10월 감시카메라 설치를 기존 10곳에서 22곳을 추가해 총 32곳에서 감시카메라를 작동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LA를 비롯 웨스트 할리우드 컬버시티 베벌리힐스 등 LA카운티에만 약 250개가 설치돼 있다.

한편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각 시에서는 350달러 가량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열 기자


신문발행일 :2007. 07. 19

GPS 내비게이션·휴대용 TV…차 앞유리쪽 달면 '…

글쓴이 : hgate (76.♡.236.73) 날짜 : 07-06-22 02:09 조회 : 120

GPS 내비게이션·휴대용 TV…차 앞유리쪽 달면 '티켓'

백미러에 묵주·십자가 걸어도 '불법'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실내거울에 줄이 달린 방향제를 걸어 놓고 있다. 대시보드에 번호판을 올려놓은 차량도 있다. 모두 불법으로 티켓을 받게 된다. <김상진 기자>

'시야를 가리면 티켓'.

운전 중 얼굴을 다 가리는 햇빛 가리개 모자 착용 휴대용 GPS 내비게이션 앞 유리창 부착 그리고 길게 늘어뜨린 묵주나 십자가를 백미러에 거는 것 등이 불법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가주 차량법(Vehicle Code)에 따르면 앞 유리창이나 백미러에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를 부착 또는 전시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얼굴 전체를 덮는 검정색 선글라스 모자나 백미러에 걸려 있는 십자가 등이 운전중 시야를 가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LAPD 램파트 경찰서 원 추 수사관은 "시야방해 외에 얼굴을 다 가리는 선글라스 같은 경우 사고 발생시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백미러에 걸린 목걸이 역시 운전대에 감길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GPS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다.

이를 유리창 전면에 부착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비게이션이 튕겨져 나가 뒷좌석 승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차량 앞 유리창에는 단지 7 스퀘어인치 이하의 스티커만 양쪽 모서리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주차 퍼밋의 경우는 예외다.

경찰당국은 차량 앞 유리창에 내비게이션이나 액세서리 등을 부착할 경우 유리창을 짙은 색으로 틴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알렸다.

LAPD 서부교통국 로버트 김 경관은 "차량 앞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휴대용 TV같은 물체를 부착하는 건 위법"라며 "최근 GP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져 곧 이에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비게이션 장식물 등을 부착하고 운전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우.신승우 기자






건국 141주년 캐나다 상징=메이플리프[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06.27.08 11:16




캐나다 건국기념일인 141번째 캐나다데이(Canada Day7월1일)를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내인들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피에르 트뤼도 전 연방수상, 메이플 리프(캐나다 국기),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데이를 꼽았다.

캐나다 데이=캐나다 연방 탄생 기념일인 캐나다 데이의 유래는 14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67년 3월 29일 식민지인 캐나다에 주권을 부여한 북미법안(BNAA)을 승인, 그해 7월 1일 온타리오,퀘벡,노바 스코샤, 뉴 브런스윅 등 4개주 (주민 350만명)를 토대로 캐나다 연방이 탄생했다.
이후 알버타, 매니토바 등 6개주와 2개 준주가 연방에 가세했으며 현재는 11개주-1개 준주로 구성돼 있다.

한편 7월1일 관공서와 은행·우체국·백화점·주류판매점·도서관 등은 모두 문을 닫는다. 온타리오공휴일법(RBHA)에 따르면 대형 수퍼마켓 등 일반소매업체들은 법정공휴일엔 영업이 금지된다.

캐나다데이는 9개의 법정공휴일 중 하나로 올 해엔 화요일이라 금ㆍ토 휴일 뒤 월요일 일하고 다시 노는 징검다리 휴일이 된다. 일부 기업들은 따라서 아예 6월 말일까지 휴일로 해 4일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이날 영업이 가능한 소매업소는 2400 평방피트 미만의 서점과 7500 평방피트 미만의 약국, 꽃, 주유소 등이다. 또한 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이트센터(220 Yonge St.), 퀸스키 터미널(207 Queen's Quay W.) 등과 편의점은 영업한다.

이날 토론토대중교통(TTC)은 토요일 서비스 수준으로 운행하며 시청 앞 광장과 온타리오플레이스, 다운스뷰공원 등에선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린다.

토론토총영사관, 외환은행, 본보 등 한인기관과 업체들도 휴무한다. 또한 온주경찰(OPP)은 두 대의 헬리콥터를 동원, 고속도로에서 음주 및 난폭운전과 속도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운전중 셀폰 사용, 하루 180명 티켓…2주간 2500명 적발 [LA중앙일보]
기사입력: 07.15.08 21:51




지난 7월 1일부터 가주에서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중 셀률러 폰을 사용하다 하루 평균 180명꼴로 티켓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핸즈프리법이 가주에서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동안 운전중 핸즈프리 기기 없이 셀률러 폰을 사용한 총 2500여명의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됐다.

이는 하루 평균 180명 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CHP관할인 프리웨이에서 발부된 티켓만을 집계한 것으로 로컬 경찰국에서 발부한 티켓은 제외돼 이 기간 실제 발부된 티켓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핸즈프리법으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사람 중 25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나타났다.

한편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비록 운전 벌점과는 무관하지만 처음엔 20달러 두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이 적용되며 법원 수수료가 추가돼 실제 벌금은 각각 76달러 190달러에 달한다.

신승우 기자

도속도로 과속 고공 단속[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05.06.08 11:33




온주경찰(OPP)이 공중에서 과속차량을 감시하는 최첨단 경비행기로 새롭게 무장했다.

달턴 맥귄티 수상은 5일 “고속도로의 난폭 운전을 단속하는 획기적 수단으로 OPP에 경비행기 ‘세스너 2006’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첨단 감시장비를 갖춘 경비행기는 140만달러에 구입했다.

OPP는 1965년 헬기를 도입했으나, 비용 등의 복합요인으로 1981년 중단됐다.

맥귄티 수상은 “경찰 순찰차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단속을 피하는 과속 운전자들이 많지만, 상공에 경비행기가 뜨는 순간부터 이 같은 얌체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미국 오하이오 주립경찰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헬기의 위력을 실감한 줄리안 판티노 OPP 국장은 작년 8월말부터 임대 경비행기로 광역토론토(GTA) 지역을 단속하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헬기 도입을 촉구해왔다.

또 제한속도 50km 초과 운전자를 도로경주 차량으로 간주하고 7일간 운전면허 정지 및 차량을 압수하는 법안을 제안해 작년 가을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4681명으로 집계됐다.

판티노 국장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50km 이상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30km 초과로 법규정을 개정해 과속행위 자체를 뿌리뽑고 싶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맥귄티 수상은 “법을 너무 자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전자들이 새 법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온주의회는 작년 8월 경찰 헬기 예산 200만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피너 코모스 신민당의원은 “공중의 헬기보다 도로의 순찰차를 늘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판티노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좀 과하다”고 비평했다.

공휴일 급조 덕 티켓 백지화[토론토 중앙일보]
교통위반자들 “반갑다 가정의 날”

기사입력: 01.17.08 11:33




달턴 맥귄티 온주자유당정부가 2기 연속 다수정부 구성을 기념해 마련한 2월 ‘가족의 날’ 공휴일이 교통위
반자들에게 엉뚱한 선물을 안겼다.

토론토 시는 16일 “급조된 2월 공휴일로 이날 예정된 재판이 취소돼 경미한 교통위반자 1100명의 벌금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2월 셋째주 월요일로 지정된 ‘가족의 날’은 작년 10월10일 총선에서 승리한 맥귄티 정부가 이튿날 승리의 첫 선물로 공표한 새로운 법정 공휴일이다. 올해는 2월18일이 공휴일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을 앞둔 1500여건을 분석해 주차, 속도, 차선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1100건의 벌금 5만달러를 취소했다. 제한속도 31km 이상을 초과한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 정지신호 위반 등 심각한 케이스 480건은 재판일정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해당자들에게 신설 공휴일로 재판이 취소돼 벌금이 무효화됐다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이 취소된 주 전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 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주들도 법정 공휴일로 비용부담이 늘었다. 일례로 토론토는 시 공무원과 대중교통 근로자에게 500만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맥귄티 수상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불평을 일축했다.

크리스 벤틀리 법무장관은 “2월18일 법원 휴무와 형사범 케이스는 전혀 관계 없다”며 섣부른 짐작을 경계했다.


빅토리아데이 연휴 난폭차량 몸살[토론토 중앙일보]
시속 239킬로 ‘무한질주’

기사입력: 05.20.08 11:51




시속 239km로 질주한 십대 등 빅토리아데이 연휴기간 동안 온타리오 고속도로가 폭주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휴 전날인 지난 16일부터 과속차량 단속을 펼친 온주경찰(OPP)은 20일 “20대 초반과 십대 후반의 젊은 운전자 163명이 제한속도 50km 이상 속력으로 스피드를 즐기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적발된 초고속 차량은 19일 새벽 1시50분 베리 북쪽 고속도로 26번에서 17세 운전자가 시속 239km로 페달을 밟은 '링컨 LLC‘. 경찰은 “엄청난 속력으로 곡예를 부리던 이 차에는 18세 미만 청소년 4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를 길거리 경주 및 부주의 운전, 운전면허증 불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자동차는 압수했다”고 말했다.

도로경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한속도 50km 초과 운전자는 2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역토론토(GTA)에서는 연휴기간 30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는 모두 GTA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줄리안 판티노 OPP 국장은 “올해는 날씨가 나빠 북쪽으로 떠나는 차량이 크게 줄었으나 사고나 교통위반 수치는 예년과 동일했다.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난폭하고 위험하게 차를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못한다고 '티켓', 뉴욕 한인 트럭운전자 툭하면 걸려 [LA중앙일보]
기사입력: 07.18.08 20:46




뉴욕거주 한인 트럭 운전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한인경찰협회(회장 에드워드 김)에 따르면 브롱스 헌츠 포인트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한인 운전사 2명이 최근 뉴욕시경(NYPD)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영어 미숙(Unable to speak English)'이라는 명목으로 티켓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

신진운전학교 김진석 보험분야 대표는 "트럭 운전자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티켓을 받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경우 무죄 주장을 한 뒤 법원에 가져가면 무효(Dismiss) 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뉴욕주 차량국(DMV)에 확인한 결과 커머셜 운전 면허증(CDL) 취득 과정에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신동찬 기자

영어 못 하는 게 죄인가…한인 트럭운전자에 티켓 발부 논란 [뉴욕 중앙일보]
차량국 '면허 취득 조건에 없는 조항'

기사입력: 07.18.08 17:15




한인 트럭 운전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한인경찰협회(회장 에드워드 김)에 따르면 최근 브롱스 헌츠 포인트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한인 2명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영어 미숙(Unable to speak English)'이라는 이유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다.

한인경찰협회 김기수 전 회장은 "티켓을 받은 트럭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경우 경관들이 티켓에 직접 영어미숙이라고 티켓에 기재한다"고 말했다.

통상 범칙금 40달러에 할증료 50달러가 붙어 총 90달러.

김 전회장은 "그러나 영어를 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다른 한인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뉴욕주 차량국(DMV)에 확인한 결과 커머셜 운전 면허증(CDL) 취득 과정에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국 관계자는 18일 "커머셜 면허증 취득 조건에 영어 구사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 트럭 운전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운전학교 김진석 보험분야 대표는 "트럭 운전자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티켓을 받는 일은 있다"며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면 무효(Dismiss)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커머셜 면허증 실기시험 과정에서 검사관이 트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영어로 질문하고 있으며 트럭 전문 운전학원에서 이를 교육하고 있다. 뉴욕주 커머셜 면허증 필기시험은 영어와 스패니시 2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킬린]우회전 빨강 신호등은 정지 표시[달라스 중앙일보]
카메라 장치로 교통위반 감시


기사입력: 07.15.08 06:30




킬린 경찰당국 교통과는 킬린시 내 여러 곳에 빨강신호등 앞에 카메라 를 장치해 교통위반 운전자 감시 시행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빨강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다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
예전처럼 소홀히 생각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거나 슬슬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감시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게 된다.

사진에 찍힌 차량의 번호와 차량모델이 나타나고 교통위반 불법 우회전 지역이 확실하게 나타난 사진과 교통위반 통지서와 $75의 벌금고지서가 거주지로 발송된다.

4월 28일 부터 5월 30일 자정 12시까지 임시로 시행하여 경고장만을 발송하였다. 6월1일 오전 12:01 부터 13일간에 4,000 티켓으로 하루에 300 티켓을 발송하였다.

지난달에 실시한 카메라 감시에 지적된 우회전 교통법 위반자는 킬린 시내 5지역에서 8,000여건이나 발생한 숫자는 킬린경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라고 지적하였다. 첫번 교통법 위반자에게는 교통위반통지서와 벌금 $75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법 위반자는 Lowes Boulevard 와 Trimmer Road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지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빨강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다음과 같다.

v Fort Hood Street and Central Texas Expressway (US 190)
v W.S. Young Drive and Central Texas Expressway
v Trimmer road and Central Texas Expressway
v Trimmer road and Lowes Boulevard
v Stan Schlueter Loop and Central Texas Expressway

킬린 거주자들이나 킬린지역을 통과 할 때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운전 조심하였으면 한다.

<킬린지국장 이화자>

제목:
교통위반티켙에 대해?(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조회: 280


작성자: gene


작성일:03.21.08




작년4월에 한인타운 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에서 right turn할때 stop을 안했다해서
티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벌금만을 내고, 교통위반 교육을 신청안하고, 일주일후 'trial by written declaration'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떤 answer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기록상에는 티켙받은 것은 나왔는데, 아직 벌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김종현 작성시간:04.20.08)

빨간 신호에서 Right Turn을 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선 앞에서
3동 동안 정차를 한 후에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우회전을 하여야만 합니다. 빨간 신호에서 3초동안 정차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어야만 하며, 의의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 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벌점 기록이 올라가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 yongzhu cui (yong666) • 작성일:03/23/2008 02:16 I 삭제 I

5가에있는 비자운전학교에 한번가 보시지요. 거기에가면 어덯게 해야하는가를 물어보면 됨니다.저도 speed 티켙을 바고 거기서 해결 했음니다.



할인혜택 펑펑… 연 수백불 아끼는 멤버쉽 카드[LA중앙일보]
AARP 카드 50세 넘으면 “필수”
AAA는 차량 긴급상황 때 든든, 애 있으면 놀이공원 카드 유용


기사입력: 07.18.08 19:59

제목: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
추천: 0
조회: 334


작성자: 볼프강

첨부파일: 없음

작성일: 07.17.2008




미국에 대한 착각과 진실


1. 착각 - 미국에 가면 그림같은 집들이 집값10% 미만만 내면 산다고 한다
역시 미국이다. 아메리칸드림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진실 - 10% 다운페이하구 2-30년 월할부금 내느라 투잡 심지어는 스리잡에
주 7일 근무제도 각오한다. 집에서는 말 그대로 잠만 잔다. 이게 무슨
여관도 아니구. 오죽하면 이민선배들이 멕시칸가정부 호강
시켜주러 미국이민왔다고 한탄한다. 그뿐인가? 월할부금 조금이라도
못내면 바로 은행 넘어가 다시 월세아파트로 돌아간다. 주변에 그런사람
엄청많다.

2. 착각- 미국은 금발백인들의 나라다.

진실- 대도시는 절반이상이 비백인들이다. 금발백인은 시골에나
가야한다. 야구장이나 농구장 관중석에는 백인들만 보이니 미국엔 백인들
만 있는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소수민족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것이다
티켓값에 파킹비도 감당못하지...

3. 착각- 한국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했다

진실-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인들의 경제수준은 아시아계중 최하위다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소유율은 거짓말 못한다
la에서 자기집 사는 한인들 비율은 40%도 안된다.

4. 착각- 미국은 도색산업의 천국이다

진실- 매춘단속이 상당히 심하며 미국의 상류층들은 조선시대 양반을
능가하는 소위 "수구꼴통"들이다. 특히 미아리텍사스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텍사스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우익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원산지다.
이들이 한국에서 자기네 동네가 사창가로 여겨지는것을 알면 정말
뭔일난다.성인비디오 몇개 보았다구 미국은 다 저렇구나 하고 생각하단
오해다.

5. 착각- 한국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한다.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진실- 고등학교 중퇴한 한인학생들이 길거리에 넘친다. 공부를 잘하는건
말그대로 극히 일부다. 괜히 자기 자녀들 미국가면 공부잘하겠지
라고 착각 말기 바란다. 한국에 있으면 고교졸업이라도 했을텐데
미국왔다가 대학은 커녕 고교중퇴로 끝나는 경우가 억수로 많다

6. 착각- 미국은 대학가기 쉽다

진실- 아이비리그나 서부 명문대는 서울연고대 가는것 맞먹는다
가기 쉬운 대학은 주립대 일부뿐이다. 그나마 들어가도 졸업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아무튼 미국에서 대학가기 쉽다는
헛소리는 제발 안들으면 좋겠다. 한국도 주요대학빼고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가?

7. 착각-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 병걸리면 몸으로 떼운다

진실- 한국같이 돈없다고 병원에서 거부 안한다. 일단 사람 살려놓고
본다. 다만 미국에서 건강보험 하더라도 치과보험은 따로
있으니 건강보험증 가지고 미국치과 가지 말도록.

8. 착각- 미국은 한국보다 돈벌기 쉽다

진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월세(아님 집할부금)/차 보험료/전화/전기
만 하더라도 돈모으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한인 전업주부들을
본적이 없다. 기본적인 경비지출이 한국보다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선 백수되도 몇개월 버티지만 미국은 바로 홈리스(노숙)
이 되는게 바로 이같은 이유다.

9. 착각- 미국은 취업하기 쉽다

진실- 미국도 한국같은 대기업 사무직은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
속칭 엥글로색슨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한인들 주로 하는일은
미국에서 대학나와도 부모님 가게 인수하던가 아님 한인타운에서
조그만 회사에 취업하던가가 전부다. 캘리포니아에서 돈좀 벌려면
페인트하는게 최고다. 우리 친척 페인트하며 la인근 리버사이드에
60만 달러 넘는집 산다. 아무튼 한국에서 취업안된다고 미국
꿈꾸는 사람들은 미국가면 노가다 할 각오로 가면 된다.
아님 한국에 그냥 살던가.

10. 착각- 미국은 국토가 넓어 서울같은 교통체증이 없다.

진실- 로스엔젤레스의 교통지옥은 서울 맞먹는다. 교통지옥이
아니라 고통지옥이다.

11. 착각- 미국은 국토가 넓어 집값이 싸다

진실-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의 집값은 서울 강남이 우스울 정도다
집값이 싼데로 갈려면 텍사스나 그 근처로 가 살아야한다

12. 착각- 미국은 소수민족이 곧 다수가 되 망한다

진실- 소수민족이 압도적 다수인 하와이는 아주 잘나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수인 로스엔젤레스나 뉴욕도 잘나간다.
그리고 히스패닉의 70% 정도가 순종 백인이구 이탈리아계
같이 머지않아 백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럴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게 좋다(참고로 이탈리아계도 히스패닉
같이 소수민족으로 취급받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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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가면 크게 성공하고 잘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을 벗어나서 현실, 실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코스트코 멤버쉽카드(아래 왼쪽)는 식료품과 개스값이 오르는 지금 더욱 요긴하게 쓰인다. 디즈니랜드(위) 1년 패스는 중앙티켓센터에서 10달러씩 할인 받을 수 있다.
회원권은 많다. 하나쯤 없는 사람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회원권이 필요할까? 무료 회원권은 공짜에 적어도 한 번은 할인 혜택이 덤으로 따라오니 부담없이 만든다 치자. 유료 회원권은? 당장 1년 회비를 한 번에 내는 것도 왠지 부담스럽다.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보게 된다. 나이와 관심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회비내고도 아까운 생각에 후회하지 않을 돈되는 유료 멤버십이 있다.



▷50세 이상에 좋은 AARP
"50세가 되자마자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친 것이다."
50세 이상이 되야 누리는 혜택과 모험을 책으로 펴낸 작가 조언 래트너 헤일먼이 한 말이다. 너무 세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혜택을 따지기 전에 연회비가 싸다. 1년에 12.50 달러. 이 돈을 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파트너도 추가 비용없이 회원이 된다. 홀몸이 아니라면 한 사람 연회비가 7 달러가 채 안되는 셈이다.
이젠 혜택을 따질 차례. 각종 디스카운트 혜택이 주어진다. 연장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보험. 치과와 건강 보험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방약도 최대 53%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오메프라졸 제산제 20mg의 경우 시중 판매가는 17.99달러이지만 14.09달러에 살 수 있다. 6.99달러짜리 진통제는 2.64달러로 할인해 준다. 고역가 칼슘+D는 9.99 달러짜리를 4.49달러에 살 수 있다.

크루즈 비행기표 호텔 자동차 대여 등 여행 관련 상품도 할인받는다. 라스베이거스부터 아카풀코까지 미주와 아시아 유럽의 주요 여행기가 모두 대상이 된다.
자동차 렌털은 최대 25%까지 할인되고 아카풀코 숙박도 하룻밤 52달러부터 가능하다. 보더스에서는 페이퍼백 책을 10% 깎아준다.
나이든 운전자들이 느려진 운동신경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소식을 들을 수 있다. AARP는 회원들에게 연장자들이 주의할 점을 안내하는 안전운전 강좌를 연다. 수강료는 오프라인 10 달러 온라인 15.95 달러. 온라인 강좌는 비회원도 19.95 달러에 수강할 수 있다. 자체 발행 잡지를 무료로 받는 것은 덤. www.aarp.org에서 가입할 수 있다.

▷AAA



LA동부에 사는 김 모씨. 연회비 48 달러인 AAA 카드를 6년째 갖고 있었지만 별 다르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끊을까도 생각했다. 그리고 2주 사이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토잉을 5번이나 했다. "1주일 뒤 더 이상 토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를 2주 사이에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AA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스가 떨어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긴급 상황에 사용된다.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차가 서거나 시동이 안걸리는 상황을 생각하면 48 달러는 투자할 만하다.

▷놀이공원 패스

1년에 놀이공원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면 패스하면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창 놀이공원에 갈 나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디즈니랜드의 티켓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사용 가능한 기간도 세분화 되어있고 다른 동물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다.

단순화시켜 하루 입장권만 보면 56달러(3~9세)와 66달러(10세 이상)로 나뉜다. 아이들이 9세 이하인 4인 가족이 한 번 가는데 244 달러가 필요하다. 대신 와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1년 패스는 3세 이상 379 달러다(3세 이상 균일가). 4인 가족에 1516 달러. 1년에 7번(1708 달러) 정도 가면 이익을 보기 시작한다.

한인들에겐 또 다른 숨겨진 절약 방법이 있다. 1년 패스를 중앙티켓센터에서 사는 것이다. 중앙티켓센터에서는 패스 1장당 10달러를 할인해 369달러. 4인가족 기준으로 1476달러에 살 수 있다.

식스 플래그스의 경우 4인 가족이 한 번 입장하는데 170 달러가 든다(어른 50 달러 미성년자 35 달러). 반면 시즌 패스는 한 장에 70 달러. 4인 가족에 280 달러다. 2번만 가도 이익이다.

놀이공원 뿐 아니라 박물과 미술관 공연장 등도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의 경우 50달러짜리 멤버십을 하나만 사면 온 가족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 가격의 30%을 할인받는데 한 번에 모두 14장을 살 수 있다.

멤버십에 따라서는 주차비를 안내거나 회원들만의 행사에 초청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반스 앤 노블

미국의 도서관 제도는 생활에 뿌리내렸다. 도서관만 잘 이용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이 없어 못읽는 경우는 없다. 그래도 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책을 반스 앤 노블의 멤버십 카드는 1년에 25 달러. 하드커버 책은 20% 페이퍼백.CD.DVD는 10%를 할인해 준다. 만약 한달에 평균 50 달러를 책 구입에 쓴다면 1년에 600달러. 60~120 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더스의 경우는 150 달러를 쓸 때마다 5 달러를 리베이트해준다. 1년 600 달러를 기준으로 20 달러에 그쳐 상대적으로 반스 앤 노블보다 할인폭이 적다.

▷웨어하우스

연회비가 코스트코 50 달러 샘스 클럽이 40 달러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아직 없다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최근 우유 곡물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4달러대에서 움직이는 개스값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코스트코의 개스값은 적게는 몇 센트에서 많게는 10센트대까지 싸고 리베이트까지 받는다. 개스값 절약만 따져도 1년에 50 달러는 충분히 아낀다.

안유회 기자

불법 불꽃놀이 단속…팜데일선 2500불 벌금

글쓴이 : 관리자 (76.♡.241.63) 날짜 : 08-07-01 04:57 조회 : 46

불꽃놀이 조심하세요.”
독립기념일(7월4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잘못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27일 LA 시소방국(LAFD)에 따르면 오늘 7월4일 LA시를 포함한 LA카운티 전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는 불꽃놀이가 모두 불법이다.

특히 팜데일과 랭캐스터 지역 등을 포함하는 앤텔롭 밸리 지역에서는 각 시 사법당국이 합동으로 불법 불꽃놀이 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팜데일 에서는 개인적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짐 레드포드 팜데일 시장은 “단속팀 가동을 통해 불법 불꽃놀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최소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LAFD의 리사 데이비스 공보관은 “불꽃놀이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많은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전화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앤텔롭 밸리의 경우 지난해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76명이 적발돼 경범죄로 체포됐으며 46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불꽃 놀이 가능 지역 등에 대한 문의:(888)654-FIRE

▲ 해병대 캠프= 극기훈련소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는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한계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체험하고 청소년기 자신감을 설계할 수 있는 '해병대 여름 방학캠프'를 개최한다.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4회 수퍼리더십 해병대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청소년 셀프 리더십', '인성교육', '부모님 전상서' '예절교육' '일일 수양록' 등 20여쪽에 달하는 모듈별 프로그램 교재도 만들어 제공된다.


전북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제75기 무한도전 비전캠프'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2박3일, 3박4일, 4박5일 과정과 11박12일 '스파르타 과정'도 들어있다.

캠프 기간 동안 실제 해병대원과 똑같이 야간 담력 훈련, IBS(고무보트 수상훈련), PT체조, 공동체 훈련, 바른행동 훈련, 내무생활, 보초근무, 순검(점호) 등 해병대 훈련소 과정으로 강도높게 진행된다. 여름철 학생들이 피부에 민감해 알러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체격에 맞는 밀리터리룩(패션 군복)을 제작해 훈련받을 때 착용하고 퇴소시에 집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건강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차수별 80명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비용은 3박4일 26만원, 4박5일 33만∼40만원, 11박12일은 60만원. 형제 자매, 동반 입소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camptank.com)과 전화(용평 교육장으로 하면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과속위반 문제입니다.
비공개 2007.10.08 15:50
답변 1 조회 175


현재 캐나다에 1달간 여행 와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5일 자동차를 렌트하여 알공퀸파크를 가는 고속도록 상에서



과속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155km/h 라며 과속으로 면허정지7일과 차량압수7일



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19일에 저는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검색해본 결과 무시하고 캐나다 출국해도 아무지장이



없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문제는 온타리오주의 교통법이 9월 30일부로 변경이 되어



최고제한속도+50km/h 를 넘어서 단속에 걸렸을시에는 제가 겪고있는것과 같이 면허정지7일과 차량압수7일



+ 법정출두 (최소 200만원~최대 1000만원의 벌금) 를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무시하고 돌아갈



금액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든비용은 렌탈비 660불(60만원정도?)+견인비,차량저장비1000불(100만원)



그리고 앞으로 들돈은 벌금 (최소 200만원~최대 1000만원의 벌금) 이라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만한 돈을 지불해야하는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위분들도 그러구요.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있듯이..법은 법이니까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출두일을 꼭 조정받아서 꼭받아야할까요? 아님 이거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심각하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운전은 절대로 서행하십시요(당연 세계어디든..)...이글 읽는 모든분들..



참..렌탈비 660불(60만원정도?)+견인비,차량저장비1000불(100만원)은 차량받으러가서 지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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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온타리오주 과속위반 문제입니다.
damigi 답변채택률 63.7%
2007.10.09 01:29
질문자인사 한인변호사랑상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과속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캐나다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무료이고 한국처럼 무인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나

경찰의 스피드 건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 한번 적발되면 상상 초월의 불이익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는 상당히 과속을 심하게 한 편이고 보기 드문 제재를 당한 편입니다.

차량 압수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경우라 할지라도 국제면허로 운전을 하셨다 할지라도 벌금이나 법정출두나 무시하면

출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후 몇년 뒤 캐나다나 미국으로는 입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염두해 두신다면 무엇이 좋은 해결방안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일종의 딜이 형성되어 벌금도 낮아지고 벌점이나

법정에 서는 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문의 한 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벼룩시장과 같은 정보지에 보면 이러한 자동차 문제를 다루는 한국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전화 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미납하고 한국에 왔을 경우 ?? 다시 들어갈때
gakks 2007.08.09 02:55
답변 1 조회 120


예전에 제가 2년 정도 캐나다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주차 위반에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한 60달러 정도......



근데 지금 언뜻 생각 나기로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



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 되는게......ㅋ



제가 이번에 캐나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혹여나 그때 제가 벌금을 내지 않았었다면..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때 ...



입국 거부라든지.......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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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에서 세금 미납하고 한국에 왔을 경우 ?? 다시 들어갈때
damigi 답변채택률 63.7%
2007.08.09 07:07
질문자인사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주차위반에 60불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주차위반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군요...

보통 한번 이상 걸리면 견인하는게 상례인데...



그때 당시 면허증의 상태가 문제가 되겠군요, 경찰에게 직접 떼는 딱지가 아니라면

벌금은 차주에게 부과되는데 그때의 차주는 누구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면허정지 정도의 무거운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속도위반에 재판까지 하는 나라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기록은 반드시 남게 되므로 입국시 문제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랜트차량을 이용하다고 그랬다고 해도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랜트차량의 경우 벌금은 자동으로 차량빌릴때 제시한 카드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바꾼 경우도 결국은 기록이 남게 되므로

위험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고지는 면허증을 통한 것이 아니고 차량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가 본인일때 차량은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역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말이고, 실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재판에 고소당한 사람도 입출국을 맘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강제력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 문제로 못 들어왔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마음 놓고 들어오시죠... 하지만 와서 운전은 하지 마세요...

운 없으면 구속됩니다.



4. 자동차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 등 차종은 다양하며, XG(그랜저), 소나타, 엘란트라,
기아차, 대우차 등 국산차도 현지 대리점(현대, 기아, 대우)을 통해 구입 및 정비가
가능함. 중고차 경우 가급적 Ford, GM 등 공인된 Dealer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고, 사전정비 및 보증수리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음.
차량 구입과 동시에 차량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증명서가 없이는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해지며, 최근 정치문제화될 정도로 크게 인상 되어 대당 CN$ 3,000 수준이며, 무사고 운전 시 매년 할인됨.
유류대는 리터당 60-80센트 정도임.
운전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 서구국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보행자 우선의 교통법규 체계이므로 시내에서는
서행을 원칙으로 함.

- 도로별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고속도로 시속 100㎞)해야 하며, 속도위반 시
범칙금(최소 CN$ 50에서 최고 CN$ 300)은 물론 벌점제도가 있어 동 점수가
누적이 되는 경우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음

- 시내 중심에는 일방통행 차선(화살표로 표시)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함.

- "X" 표시되어 있는 횡단 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은 반드시 일단 정지
해야 함.

-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특히 엄격 하므로 주의 요망).

- 구간별로 좌회전 금지도로 및 시간대를 정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도로가
있으니 운전 시 눈여겨 보아야 함.

- 온타리오주에서는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퀘벡주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유의

- 상기 좌회전 금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좌회전

· 신호등이 좌회전 표시 시

· 신호등이 좌회전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는 녹색 신호등 시 좌우의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통행이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 실시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주의할 점

· Stop이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일단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 진행은 먼저
교차로에 도착, 정차하였던 차량부터 출발

· 교차로 및 주도로 진입통로에 주로 표시된 양보표지 (흰색바탕에 테두리를
적색으로 한 삼각형 표지판)가 있는 곳에서는 주도로 진행차량을 무조건
보내고 난 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없을 때 진행

- 주차 시 유의점

· 일반 유료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미터기에 동전(25센트,
CN$ 1 동전 사용)을 주입하여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주차미터기 사용시간이
제한(최대 1시간 또는 2시간 허용 및 일정시간 내에만 사용가능이라 표시)된
곳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및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되는
경우가 있음.

·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 주차미터기에서의 주차는 무료임.

· 주차미터기가 없는 도로변 주차는 주차가능표지판(시간대 지정)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
자동차 사고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 자동차 사고 시에는 우선 경찰에 연락토록 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사고경위를
묻기전까지는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지 말고, 미리 자신의 잘못을 표시할 필요도
없으며, 가급적 사고 현장을 유지함.

-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쌍방간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의 사고경위서 및 사건번호 등이 기록된 Report사본을 요청하여
받고, 견인 하여야 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견인차량 호출을 요청함. 사고 즉시
사고경위, 사건번호, 필요시 차량이 견인된 정비소 등을 종합하여 가입한
보험회사 Agent에 연락함.

- 사고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함.


캐나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무인카메라..
ha7982 2005.12.29 15:20
답변 3 조회 705


안녕하세여.^^



캐나다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영 찝찝해서.



질문 합니다.



캘거리-벤프 구간을....



고속도로로 달렸는데여...쩝....생각보다 길이 괜찮아서..



과속을 했습니다....



150정도 달린거 같은데여.....달리면서 아무리봐도..



무인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캐나다 고속도로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식의 말도있고..



번호판이 뒤에 있기때문에....카메라가 안보였을수도 있다..



그리고..시내에서는 카메라가 있을경우...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한국과 같이..)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런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운전중....오른쪽길가에서.후레쉬가 터졌는데.



캐나다는 무인카메라가 정말로 옆에서 찍나여?



속도 위반은 아닌거 같은데....속도는 분명히.



캘거리 안이라서..30~40정도뿐이 안달렸습니다..



단한가지.....안전벨트를 안했는데....그걸 알고 카메라가 찍을수도 있는건가여..?



아니면..어떤 이유가 있을까여...









마지막으로 과속속도 초과에 대한..벌금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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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무인카메라..
addzest 답변채택률 75.1%
2005.12.30 14:25
질문자인사 ㄳ합니다..원하는 답변이 다 들어가있네여.^^

캐나다 고속도로에는 과속카메라로 속도를 감시하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다만 알버타주는 License Plate가 뒤에만 있어서 좀 더 다르게 단속합니다.



경찰관이 좀 높은 지역에서 차를 본 뒤 특정구간을 지날때 초를 잽니다.



해당 구간을 나갔을때 시간을 기록한 뒤 무전으로 다른 경관에게



지시해서 차를 잡아서 티켓을 주는 방법으로는 단속 합니다.



이때 증거로 기록된 초를 제시합니다.



그 외엔 경찰한테 직접 걸리는거 아니면 속도로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캘거리 시내에는 C-train이 다니죠. 여기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내구간에서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도로 옆에 카메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토론토도 스트릿카가 정차할때 스탑하지 않는 차량을 찍는



카메라가 도로 옆에 있지요. 그 외엔 카메라 없습니다.



한국처럼 막찍고 그러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티켓 먹게 되면 무조건 재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막아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최소 포인트 없거나 벌금을 깍아줍니다.



재수가 좋아서 경관이 불출석 하면 완전 나이스죠.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니까요. ^^



그리고 안전 밸트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선 왠만하면 하시구요.



경찰관이 뒤에서 보고 단속할때만 적용됩니다. 사실 저도



왼팔에만 걸고 운전하거든요. 왼판에만 걸고 운전해도 뒤에서 경찰이



봤을때 bukle up 한줄 압니다. 고로..카메라로 단속 안됩니다.


미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받았는데 내야하나요?
bizee 2005.11.19 07:02
답변 2 조회 573


저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잠시 미국에 갈일이 있어 친구차를 빌려서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햄버거를 먹은후-_- 잠시 근처를 다녀왔더니 딱지가 윈도브러시에 가지런히 끼워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 사설 주차장에서 발급한 딱지더군요. 일단 어이없음에 황당해 하고 그냥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이거 내야 할까요? 현재 25불인데 안내면 50불로 올린다고 써있네요. 허참.. 안내도 차주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궁금하구요. 미국은 원래 이렇게 개념없이 사설업체가 딱지도 끊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나라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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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받았는데 내야하나요?
ljoy2k 답변채택률 86.9%
2005.11.19 07:34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안내도 됩니다.



그 티켓에 어디로 돈 내라고 되있죠?

아마 사설주차장 주인명의나 사설주차장 이름으로 되있을겁니다,



그 주차장에서 님의 차적 조회 할 수도 없고,,이건 경찰정보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에선 일체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알았다 해도 캐나다거준데 거기까지 추적해서 내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주차장 업주입장에선 안내도 별 수 없고 내면 공돈 생기는거고..



미국의 모든 자동차 티켙 벌금 수령하는곳은 그 행정구역 코트 입니다, 즉결법원 같은거죠.



사설주차장에서 벌금티켙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암 걱정마시고 그 벌금낼돈으로 햄버거 맛나게 드시길,,

壤챰?,

출처 : 미국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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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받았는데 내야하나요?
guidesfo 답변채택률 69.1%
2005.11.19 09:41
으음..글쎄요...그러다 피볼수도..



많이들 타주에서 티켓을 먹던가 다른분(한국【?nbsp;)미국서 티켓을 먹으면 몆몆 분들이

결론부터 안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거에요.

물론 티켓을 TRACING을 하다보면 복잡해서 본인에게 까지 안갈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야되는게 맞읍니다. 무조건 안내두 된다는건 잘못알구 있는거에요.



꼭 고속도로에서 60마일 제한속돈데 누가 60마일 달리냐 경찰도 70마일달려도 안잡는다 라고 말하는거와 같읍니다. 하지만

70마일 자체가 불법이고 잡힐수도 있읍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 무조건식인 저 말은 믿지 마세요.

답이 너무 무조건 안내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몆자 적읍니다.



일단은 그 티켓이 정말 사설 주차장에서 티는 티켓인지 확인해보세요.

어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설 주차장 티켓이라니 첨들어보네요.

( PAY TO가 법원이라던지..기타등.. ) 어쩃든 차 번호판이랑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TRACING들어가면 결국 차주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실제로 연락이 갈지는 반반이겠죠. 친구분차가 캐나다 차라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렵겠죠. 하지만 실제로 TRACING하게 되면 연락이 될수도 있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리 웃긴 동네가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받아야 할돈을 안받구 그냥 처리해두겠읍니까.

그런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COLLECTION AGENCY같은거..



그러니 사설업체에서 주는건지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맞다구 하면 본인에 마음에 따라 내야겠죠.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NOBODY KNOW니까요.

어쩄뜬 멕도날드에 주차를 하고 나간것은 잘못이니까요. 토잉을 해가도 머라고 못합니다.

캐나다 운전 상식 10가지 유학맘 생활정보
2006.11.03 17:13
조리퐁(jowantae77)
http://cafe.naver.com/abbotsford/1041

한국 운전 상식과 무척 많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때론 많이 다른 것 같은 캐나다의 운전 상식 ^^



회원님들 출국전에 꼭 읽어보세요 ^^





1. 단기간 운전자격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필요.

해설) 국제운전허가증만 소지하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해설) 한국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밴쿠버에서 다른사람을 운전연습 시키면 불법

2. 정지신호판(Stop Sign)
모든 차량은 언제나 완전정차후 안전이 확인되면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요.

해설)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안전하다고 진행하면 불법. -벌점 3점
예제) 앞차가 정지 신호판에 정차후 우회전 할때, 안전하다고 뒤따라 돌지말고 반드시 완전히 정차후 살펴보고 우회전 하십시요.
해설) 정지선이 있을 때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요.

3. 4 WAY STOP
4거리 도로변 정지신호판 밑에 붙어 있으며,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요.

해설) 행인이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벌점 2점



4. 양보 신호판(Yield Sign) -빨간테 역삼각형


복잡한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차선에 양보신호판이 설치된 경우, 주된 도로에 교통량(차량, 사람)이 없을때는

서행으로 진행하나, 교통량이 있을 때는 정차하여 양보후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하십시요.

예제)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서 합류(merge)할 경우 진입구간에서 고속도로 주행차량 속도로 가속하여 고속도로

주행차량과 합류시 양보하면서 합류하십시요.
(급작스러운 제동이나 정차는 위험합니다.

5. 진입금지 신호판(Do not enter)
일방통행로, 분리차선도로,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오는 차선이니 진입하지 마십시요.



6. 적색신호등시 우회전 허용
별도로 금지표시가 없는한 적색신호등에서 완전정차후 안전하면(차량과 행인)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불법. -벌점 2점
해설) 적색신호등시 교차로 앞에서 U턴 하면 불법. -벌점 2점

7. 비보호 좌회전 허용
별도 금지표시가 없는한 초록색 신호등에서 안전하면 비보호 좌회전 하십시요.

해설) 좌회전 전용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제) 초록색 화살 좌회전 불이 직진신호등 밑에 붙어있을 때는 좌회전 화살불이 들어오지 않고 직진의 초록색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됩니다.(행인에 조심 -벌점 3점)


해설) 비보호 좌회전시 교차로 안에는 차량 1대만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예제)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 안에서 기다리다가 노란신호등에서 좌회전 할때, 간격이 있다고

적색신호에서 뒤따라 돌면 불법. -벌점 2점



8. 학교 및 놀이터 구간 속도제한의 경우


학교수업이 있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사이
시속 30km 이내
(방학중 해당안됨)
(주말에 해당안됨)

365일
날이 밝고부터 어두워 질때까지
시속 30km 이내

해설) 30km/h 구간은 접근할 때부터 구간이 끝날때까지 30km/h 이내. -벌점 3점
예제) 1-20km/h 초과시 벌금 $173
해설) 학교 및 놀이터 구간 신호판 밑에 30km/h 제한이 없으면 주의하며 운전


9. 안전벨트 착용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의 승객도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합니다.
예제) 체중 18kg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 보조의자 이용하여야 합니다.

10. 기본 주행속도
별도의 속도제한이 없는한 최고속도는 시내 50km, 지방 80km 입니다.

예제) 1-20km/h 초과시 벌금 $115

*법규위반 적발시 벌금이 부과되며, 1년간 벌점합계가 4점 이상되면 점수별로 가중된 벌금(Driver Point Premiums)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데이(Canada Day7월1일) 2008.06.30
국기),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데이를 꼽았다. 캐나다 데이=캐나다 연방 탄생 기념일인... 휴무한다. 또한 온주경찰(OPP)은 두 대의 헬리콥터를 동원, 고속도로에서 음주 및 난폭운전과 속도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http://cafe.naver.com/wistg/3378 카페명 : 위니까치의 이민,취업 & 유학,관광가이드

랜딩 서비스

교통규칙 위반 범칙금.(캐나다는 싼가????)

2007/08/13 오후 2:46 랜딩 서비스

(‘캐나다’의 교통위반 벌금 및 벌점)

저는 운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운전대를 잡으면 난폭해 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옆에서 ‘주의?’를 줍니다. 지겹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됩니다만 사고는 제가 한번 긁었고
(어떤 차 옆을…… 보험처리 안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교통위반 범칙은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신호위반으로 잡혔는데 순경 아저씨가(결코 ‘짭새’ 아닙니다.)
불쌍해 보였는지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하고는 보내 주었습니다.
순경이 다가오자마자. “제가 위반 했지요?”하면서 면허증을 꺼내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몇 만원 벌었죠.

두 번째는 성수대교 건너 남쪽으로 쭈~~~욱 가면 ‘경복아파트’(재건축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나) 못 미친 네거리 인지, 아니면 아파트 지나는 네거리 인지
(거기는 한 때 유명했던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군요)에
신호위반 잡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걸렸죠. 6만원인가 7만원 벌금 냈습니다.
그 외는 모두 요즘도 주의 주는 와이프의 위반 딱지 벌금 낸 기억 밖에 없어서 한국의
여러 교통위반 벌금이 어찌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사고는… 1달 동안에 두 번 받혔습니다. 뒤에서… 한번은 버스에, 한번은
승용차에 그래서 한때 10년 넘게 탔던 ‘엘란트라’가 반짝반짝 광나는 새 범퍼를 뒤에
달고 다녔습니다. 차를 조카에게 넘겨줄 때 까지.
그리고 뒤에 바짝 붙어오는 차만보면 겁이 납니다. 또 우째될까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앞차에 너무 바짝 붙어 운전하지 마십시오.
사고 많이 납니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대로....
사고 이후 저는 차가 뒤에서 붙어오는데 신호가 빨간 걸로 바뀌면
그대로 갑니다. 또 받힐까봐... 벌금낼 각오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의 어떤 잡지를 보니 교통범칙금 내역을 써 놓았는데……
장난이 아닙디다. 잘 못하면 재산 거덜날 수도 있겠더라 구요.
여기 소개 드립니다.


위반 내용, 벌금, 벌점 순으로 소개 합니다. (벌금은 CDN$ 입니다.)

ㅇ 면허증 미 소지 $115 3점
ㅇ 보험증 미소지 $58 0점
ㅇ 신호 위반 $98 2점
ㅇ 과도한 속도 $345 - $460 3점(‘속도위반’과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릅니다.)
ㅇ 속도위반 $173 - $230 3점(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차이 있답니다.)
ㅇ 정지(stop)신호 위반 $144 2점
ㅇ 부주의 운전 $345 6점(어떤 게 ‘부주의 운전’인지 ?)
ㅇ 놀이지역 과속 $173 - $230 3점
ㅇ 불안전한 출발 $86 2점
ㅇ 보행길 운전 $58 2점
ㅇ 불 필요한 소음 $86 3점(라디오 크게 틀어도 걸리나요?)
ㅇ 무 보험차량운행 $575 0점
ㅇ 경찰지시 불이행 $86 2점
ㅇ 보행자 양보 미 준수 $144 2점
ㅇ 빨간색 신호 시 통과 $144 2점
ㅇ 건설 사인 미 준수 $173 - $230 3점
ㅇ 학교지역 과속 $173 - $230 3점
ㅇ 불안전한 차선변경 $86 2점
ㅇ 교차로에서 u 턴 $98 2점
ㅇ 운전면허증 불법사용 $115 - $2,300 0점
ㅇ 기차길 정지신호 위반 $86 2점
ㅇ 주의 태만 운전 $173 6점

현행 환율을 CDN$1 : \850으로 쳐도 10만원 이하 짜리를 찾기가 힘이 들 정도 입니다.
물론 발부 받은 지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25깎아준다고 하지만 좀 비싼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모르고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신호 무시’, ‘보행자 양보 미 준수’, ‘학교지역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은 아차 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 판은 길 모퉁이에 조그맣게 붙여놓아
처음 운전하는 이 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벌금’ 과 ‘벌점’이 꼭 위반 중요도에 따라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불법사용’이 벌점은 0점인데 벌금은 개별위반으로는 최고로 $2,30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 면 80이지 86은 뭐고 또 144는 뭡니까? 끝자리가 제 멋대로 인 것도
맘에 안 듭니다.

이렇게 ‘바가지’ 씌워 받은 돈으로 경찰 및 소방원 채용, 마약범죄 단속, 첨단과학 수사,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의 예산으로 쓰인다니 예산확보를 위해 티켓이 남발 될 수도 있다고
걱정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어떤 동네는 갑자기 속도를 반 이하로 줄이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다른 마을 사람들만 잡아서 예산에 보태는 악명 높은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위반 사항 중엔 확실한 것도 있지만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직 잡힌 적은 없지만 여기 짭새(여기 경찰 ‘휘장’엔 ‘새’가 없는 것 같던데……)들도
숨어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별 짓 다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경찰’ 좋아하는 나라는 없나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답니다. 잡히면 티켓에 절대 ‘사인’ 안 한답니다. 꼭 재판정에 가서
재판 받아 판결 후에 벌금을 낸 답니다. 10번 가면 9번은 (판사가 벌금을)깎아주거나
면제해 준답니다. 아마 판사도 동정이 가고, 위반해서 티켓 끊은 기억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점 입니다.
한국은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추가 면허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놈의 나라는 추가로 1년 동안 벌점 합계에 따른 벌금을 또 냅니다.

1년간 합계가 0-3점 까지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간 합계가 4점이면 $175을 또 내야 합니다.
5점이면 $230, 만약에 ‘부주의 운전’을 해서 걸리면
우선 벌금 $345 내고, 벌점 6점에 따른 년간 벌금(1년 동안 추가 벌점 위반 없는 경우)
$300을 또 냅니다. 이건 벌점이 올라갈수록 벌금 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 갑니다.
합계가 18점이면(위반도 많이 했겠죠) $3,180 벌금 입니다.
20점 이상이면 얼마냐고요?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든지 해야 할 겁니다.
무려 $24,000 입니다.

이상 입니다.

(2007년 8월 현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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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S/GETTING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



B.C.의 모든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운전면허증을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는 1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이나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같은 신분증 중에 2가지 이상 제시 하여야 하며, 19세 이하이면 부모나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거주지의 운전면허센터는 전화번호부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Motor Vehicle Branch" 페이지에 나와있다.


Motor Vehicle Branch(Greater Vancouver Area) → (604)660-2397




GETTING AUTO INSURANCE (자동차 보험)

B.C.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등록, 허가, 보험까지 약 30일 걸린다.
오토플랜(Autoplan) 브로커가 대부분의 허가와 보험수속을 대행 해준다. 오토플랜은 B.C.정부의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ICBC)-브리티시 콜럼비아 보험협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무적인 보험 제도이다. ICBC나 다른 사설 보험회사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다.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B.C.에 이사오기전 4년간의 자동차 보험을 든 적이 있다면, 이전 보험회사에서 기록을 받아 비씨 오토플랜에서 40% 까지 절약 할 수 있다. 로우어 메인랜드의 모든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시험소 중의 한 군데서 AirCare(에어 케어) 배기 가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 보험, 배기 테스트, 안전에 관한 안내

Vancouver and Lower Mainland → (604)661-2800
Other areas of B.C → 1-800-663-3051
AirCare Hotline → (604)433-5633


중고 차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폐차를 재생하거나, 구조 변경, 조립한 차는 구조 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기 전에 기계 안전 검사를 통과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사기와 도난에 대비해 다른 차들을 보호하고 적합한 안전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는 3500킬로그램 이하의 모든 승용차, 캠핑용 차, 소형버스, 소형 트럭의 의무 사항이다. 더 자세한 안내는 비씨 오토플랜 브로커에게 문의하면 된다.


DRIVING TIPS (운전 상식)





안전띠 안전좌석헬멧은 의무조항
안전 띠, 어린이용 안전좌석, 오토바이, 자전거의 헬멧은 B.C.에서는 의무조항 이다. 징이 박힌 타이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지되어 있으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 혹은 4계절용 타이어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길을 주행할 때 필요하다.


깜박이는 적신호는 정지를 의미

적신호에서 완전히 멈춘 후에 우회전하는 것은 합법이다. 깜박이는 적신호는 정지를 의미한다, 어떤 주에서는 깜박이는 녹색 신호가 진행을 의미하며,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B.C.에서는 이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깜박이는 녹색신호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행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우선 건널 권리를 갖는다. 불법이긴 하지만, 무단 횡단이 일반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긴 하지만, 양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모든 신호등은 국제적인 신호체계가 적용된다.


합쳐지는 차선에서 우선순위? 속도제한은?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Lions Gate Bridge)처럼 교통 체증이 심하고 오른쪽 차선이 합쳐질 경우,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대해 한 대씩 순서대로 양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곳에서도 속도 제한은 표지판에 명시된 경우와 시내에서는 50킬로 미터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표지판이 따로 없으면 80킬로미터이다. 벤쿠버에서 50킬로미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리 위가 60킬로 미터이고, 스탠리 파크 드라이브 주변지역이30킬로미터이다. 속도위반 벌금은 $100이고, 제한 속도에서 40킬로미터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 놀이터 주변이나 학교주변에서는 $1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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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이색여행정보 를 연재하고 있는 SantaHouse.com 의 Ho 입니다.알려진 바와 같이 밴쿠버는 캐나다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 만큼 카약, 카누, 보트와 선박항해, 스킨 스쿠버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모터보트 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밴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7월 햇살이 눈부신 밴쿠버 그랜빌아일랜드의 Jerry’s Boat Rental 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래정보는 Jerry’s Boat Rental 측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기타 렌탈 업체의 가격과 예약방법은 약간 다를수도 있다는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예약방법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의 모터보트 렌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국제면허증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직접 드넓은 바다를 달리는 스릴을 만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전화로 가능하며 신용카드 (VISA, MASTER) 번호를 업체에 알려주면 25$의 비용으로 예약이 완료됩니다.예약시간이나 날짜는 추가비용 없이 변경 가능하지만 취소할 경우 예약비용 $25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가 없다면 직접 대여업체를 방문하여 $25을 현금으로 내고 예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하여도 당일 즉시 대여가 가능합니다.Open ~ Close여름 성수기 동안 대여업체는 평일은 오전 10:00부터 오후 8:30까지, 토, 일요일의 경우는 오전 9:00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보트의 반납은 오후 8:30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대여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대여료 및 지불방법전체 비용은 대여료, 보험료 $7 그리고 주유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대여료는 시간당 19피트 보트의 경우 $55, 17피트 보트의 경우 $45이며 평일 8시간 대여의 경우 $300~$350로 할인됩니다. 겨울 비수기에는 4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가격이 조종됩니다.지불방법은 대여 시 국제면허증과 신용카드를 업체에 맡긴 후 보트를 반납할 때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금 $700을 보증금으로 내면 보트를 반납한 후 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요금결제는 신용카드와 현금 둘 다 가능합니다.보트의 종류보트는 크기에 따라 19피트 보트와 17피트 보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9피트 보트는 90마력 엔진에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17피트는 60마력 엔진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항해지침밴쿠버 인근 해안가에는 수로가 좁고 많은 요트와 보트들이 정박해 있으며 카약이나 다른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마다 보트와 일반 배들이 지켜야 하는 속도 제한 구역이 존재합니다.사이언스 월드가 있는False creek 에서부터 서쪽방향으로 Burrard 다리까지는 1 zone으로 시속 5마일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1 zone을 벗어나 서쪽 태평양 바다쪽으로 나가면서 녹색과 빨간색 부표까지의 2 zone에서는 시속 10마일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zone을 벗어난 넓은 바다에서는 속도제한이 없지만 해변가 근처의 노란색과 검정색부표 내의 지역은 보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도와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수상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2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속도제한구역과 보팅금지구역에 대한 설명이밖에 다운타운 북쪽지점인 콜하버 근처에서는 시속 5마일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밴쿠버 하버 근처는 Sea bus가 운행하는 지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로가 좁아지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대여 및 확인절차 대여하기 전 조작방법 및 보트의 상태(프로펠러의 이상유무, 각종 버튼과 무전기 작동여부), 기타 사항을 확인 한 후 서류에 사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주의사항과 인근 지역에 대한 정보는 대여업체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며 자신이 이동할 경로를 미리 정한 후 출발 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트마다 2개의 노를 비롯하여 비상시 필요한 각종 물품(로프, 조명탄, 휘슬, 소화기, 손전등, 해안경비대 비상 연락처)은 보트 바닥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작동방법핸들 오른쪽에 있는 기어 조작으로 간단하게 전, 후진 제어가 가능하고 가속이나 감속기능도 기어의 조작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노약자 분들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엔진 시동을 키거나 끌 때는 주변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프로펠러가 물에 잠긴 상태여야 하며 수심이 얕은 지역에 표류 시에는 프로펠러 보호를 위해 모터를 위로 올리고 노를 저어 이동해야 합니다. 모터를 위로 올리는 스위치는 기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한번의 주유로 4시간 정도를 운행할 수 있으며 선박용 주유소 위치와 운전 중 주유계기판을 수시로 확인 해야 합니다. 주유계기판이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출발지로 돌아 올 것을 권유합니다.반납 및 확인차량 대여와 마찬가지로 보트의 경우도 주유가 가득 된 상태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주유 방법은 차량과 동일하지만 해상주유소 이용 시 보트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해상주유소쪽으로 접근시에는 멀리서부터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진행하던 탄력에만 의지하여 매우 서서히 해상주유소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상주유소에 배를 접안 시키면 안전을 위하여 곧바로 시동키를 돌려서 모터를 꺼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분실한 경우 개당 $80의 요금이 청구되며 반납시 업체에서 보트의 상태와 각종 물품, 손상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프로펠러에 손상을 입힌 경우 $200의 요금이 추가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대 $500까지 요금이 청구됩니다.만약 500$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이상의 금액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 $700의 피해정도 = 운전자 $500부담 + 나머지 금액$200 보험처리)